연차는 보통 어떻게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그 지급액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통상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잔여연차휴가일수). 별도의 상/하한선을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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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직 입사 1년 후 연차 26개 발생, 사용 못 했는데 소급 받지 못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취하지 않아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시 "서면"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두로 공지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는 적법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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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 전에 퇴사권유 받을 시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로서 9.5.까지 근로하기로 정한 경우, 9.5.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당해고로 이직한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며, 계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한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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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만 입사일이 달라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취득일은 실제 입사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부담하지 않기 위해 인위적으로 입사일을 변경할 수 없으며, 이를 사용자가 정정해줄 의무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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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현장내에서 발생한 노무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가해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한 때는 별도로 부서이동을 명령할 의무는 없으나, 가급적이면 피해자와 분리시켜 업무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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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변동으로 인한 실업 급여 요건 충족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직일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통근시간이 3시간이 넘어야하는 조건은 없으며, 할머니를 부양할 사람이 질문자닝미 유일하며, 이직사유가 발생한 시점부터 이직하는 기간이 통상 1개월 이내에 있어야 그 인과성을 인정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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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일에 입사했을때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6/30일에 입사를 했는데 6월급여는 6/29일에 지급이되어서 1일치 급여를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7월급여줄때 같이 주려고 합니다. 이 경우 7월급여에 6월급여를 포함해서 줘야할까요?>> 7월급여에 전윌미지급급여로 계상하여 7월급여에 합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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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 계약직으로 변경하여 실업급여 수급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총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은 상태라면 노사 당사자 사이에 실제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변경한 때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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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최저시급으로 인한 월급계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시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주단위로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는지 여부에 따라 1일분의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실근로시간과 상관없이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첫째 주는 소정근로일인 수, 목요일에 근로하지 못했으므로 주휴수당(8시간×9,160원= 73,280원)을 청구할 수 없으며, 마지막주는 화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마지막 주 다음 주 수요일에 퇴사하여야) 주휴수당 73,280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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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날짜보다 이른 날짜에 사직요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회사의 요구를 들어 줄 의무는 없으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아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고하더라도 이를 다툴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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