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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야 하는 휴일을 못 받았는데 퇴사할 때 연차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휴(무)일에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매월 개근 시 발생한 연차휴가를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204시간이 야간가산시수가 반영된 시간이라면 그렇습니다. 네, 1번 답변과 같습니다.상기 내용을 참고하시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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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요건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0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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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시 각 용어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실일의 하루 전 날이자 마지막 근로일을 말합니다. 즉, 상실일과 퇴사일은 동일합니다.역일상 일수를 말합니다(89일~92일).네, 그렇습니다. 다만, 상기와 같이 근로를 제공할 경우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퇴직금 청구 자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을 말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0
4.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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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증명서 사인 가능한가요 ? 꼭 기입해야 할 내용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강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해당 강사가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이떄 이를 확인하는 회사의 직인 또는 대표자의 서명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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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으로 인해 훈련시간과 근무시간이 상이할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예비군훈련 시간 뿐만 아니라 예비군훈련을 위해 이동하는 시간 등 필요로하는 시간을 모두 유급으로 처리하고 그 외의 시간에 대하여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을 시 무급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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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자재부족으로 인한 일부 강제휴무 휴일수당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아웃소싱 업체를 대상으로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평균임금 70%)을 청구하시기 바라며, 이에 미달하는 수당을 지급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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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거리 발령 후 사택 제공 시 자진퇴사하면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다른 지역으로 전근으로 인해 통근이 곤란한 사정이 발생한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떄, 회사에서 사택을 제공하거나 전세자금 대출에 있어 일정 부분 지원을 해줄 경우에는 통근이 곤란한 사정이 희석될 수 있어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팀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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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의 경우 횟수에 제한없이 강제로 실직을 당한 경우 무한정으로 수령이 가능한 것 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횟수의 제한은 없으나 5년 이내 3회 이상 반복하여 수급한 자의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액이 감액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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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해고 / 업무정지가 이직에 미치는 영향?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이는 근로자가 입사 당시 제출한 이력서 등에 학력 등을 허위로 기재한 행위를 이유로 징계해고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고, 그 경우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사용자가 사전에 허위 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동일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리라는 등 고용 당시의 사정뿐 아니라, 고용 후 해고에 이르기까지 근로자가 종사한 근로 내용과 기간, 허위기재를 한 학력 등이 종사한 근로의 정상적인 제공에 지장을 가져오는지 여부, 사용자가 학력 등 허위 기재 사실을 알게 된 경위, 알고 난 후 당해 근로자의 태도 및 사용자의 조치 내용, 학력 등이 종전에 알고 있던 것과 다르다는 사정이 드러남으로써 노사간 및 근로자 상호간 신뢰관계 유지와 안정적인 기업경영과 질서유지에 미치는 영향 기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력서에 근로자의 학력 등의 기재를 요구하는 것은 근로능력 평가 외에 근로자의 진정성과 정직성, 당해 기업의 근로환경에 대한 적응성 등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하고 나아가 노사간 신뢰관계 형성과 안정적인 경영환경 유지 등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에도 목적이 있는 것으로, 이는 고용계약 체결뿐 아니라 고용관계 유지에서도 중요한 고려요소가 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가 고용 당시 제출한 이력서 등에 학력 등을 허위로 기재한 행위를 징계해고사유로 특히 명시하고 있는 경우에 이를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고용 당시 및 그 이후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하지 않다면 정당성이 인정됩니다(대법 2012. 7. 5. 2009두16763).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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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퇴사시 10일치 급여계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즉, "3,583,333원/31일*10일=1,155,914원(세전)" 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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