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지급시 주휴수당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는 주휴수당이 월급여에 포함된 것으로 보며, 퇴직일은 마지막 근로일 다음 날을 말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7.24.자 사직을 수리한 때는 7.24.이 퇴직일이 되며, 퇴직일 전 날인 7.23.까지 근로한 것으로 보아 "월급여÷30일×29일"로 일할 계산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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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 중 퇴사 권유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수습 기간 중 근무 태도에 대해서태도를 고칠거냐, 퇴사할거냐 라는 대표님 말에퇴사하겠다고 선택했습니다.이 경우 권고사직에 의해 퇴사 선택으로 들어가나요?>> 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사용자가 사직을 권유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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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인데 퇴사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자가 그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근무기간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면접과정에서 희망한 시급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위반으로 볼 수 없으며,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비로소 근로조건이 확정되는 것이므로, 월급제로서 월 125만원을 받기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동의한 때는 해당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법 위반은 아닙니다. 다만, 월급제는 월급여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보며, 1주 27시간 근로하기로 한 때는 주휴수당 포함한 월급여는 (27시간+주휴 5.4시간)×4.345주×9,160원= 1,289,597원(세전) 이상이어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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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가 계속 급여 날짜에 입금이 안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임금지급일을 도과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도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정당한 사유없이 상습적으로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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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동료에 관련 대응책 방법을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행위자가 직장 상사가 아니더라도 나이가 많은 동료일 경우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명예훼손 또는 모욕적인 언사로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괴롭힘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녹음자료, 문자메시지, 동료 진술 등)를 수집하시어 회사 또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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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시 해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수습근로자도 정식채용된 근로자이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비위행위가 없거나 업무 적격성이 떨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해고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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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은 무조건 대표님께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무조건 회사대표로부터 사직 권유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인사권한을 위임받은 자에게 사직 권유를 받아 이를 수용한 때도 권고사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단, 회사측에서 권고사직으로 상실신고를 했다는 점에서 인사권한이 없는 자가 단순히 퇴사를 권유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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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로 인한 퇴사 확인서 사업주용 7번문항 질문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기 질의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원하신다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에 별표2에 따르면,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휴직 신청을 하고 사용자가 이를 허용하지 않을 때 상기 사유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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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또는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당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상 또는 질병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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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 용역직 월차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 1일분을 월급 지급 시 함께 지급했다면, 연차휴가 1일을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으나, 이는 연차휴가의 취지에 반하므로, 근로자가 기 지급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반납하고, 7.14.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하며,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즉,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1일분을 환수하되, 7.14.은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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