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월급을 안주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해야 하며, 특정된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이상 그 후에 임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했어도 임금미지급의 형사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며, 임금체불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임금지급일이 지났음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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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없는 근무시간단축.임금삭감..임금체불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근로시간을 일방적으로 단축할 수 없으며, 종전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이의제기 없이 실제 단축된 시간만큼 근로를 계속적으로 제공해 왔다면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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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은 고용보험 가입이 안될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아버자와 동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반면에, 아버지와 동거하지 않고 일반직원과 동일하게 출퇴근을 하는 등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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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대보험종류와 요율좀 알려주실분?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포함)이 있으며,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고용보험료(월평균보수×0.8%, 2022.7.1.부터 0.9% 적용), 국민연금(기준소득월액×4.5%), 건강보험료(평균보수월액×3.495%), 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12.27%)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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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일 월급제로 일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야간근로를 제외하더라도 월 240만원(세전)을 지급받는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받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단, 매월 발급되는 임금명세서를 확인 후 실제 지급받아야 할 임금과의 차액을 사용자에게 청구하시기 바리며 미지급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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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정도 근무한곳에서 임금을 체불당한거같은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단순히 시간에 비례하여 시급을 적용한 경우 질문자님이 실세 지급받은 금액이 더 많으므로 임금체불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서 연장/야간근로 발생에 따라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2.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및 동법 제48조제2항(임금명세서) 위반으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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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근무 기간이 현제 근무기간이랑 이어져서 퇴직금 합산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당한 기간이 지나 재입사 한 경우 과거의 근로기간은 단절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 기간과는 별개로 새로 입사한날부터 2년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주장하는 바에 따라 1년이 되기 전에 해고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고, 이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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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출근 시간 전에 조회 참여를 의무화하고 있어, 미 참석 시 징계하는 등 일정 재재를 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시간에 해당한다면 미 참석 시 지각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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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계산,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교부해 주지 않은 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으며,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때는 부당해고이므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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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개수 입사기준일 회계년도 기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취업규칙 등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되 퇴직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보다 많을 경우 그 차이를 수당으로 보전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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