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 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고 즉시 해고한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건강보험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고용/산재보험 및 국민연금은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자격상실신고를 하면 됩니다. 따라서 아직 상실신고 기한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해당 기일 이전에 상실신고를 원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지체없이 신고 하여야 합니다.3.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한다고하여 퇴직금 및 구직급여 지급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소정근로시간보다 근무시간이 1시간 더 깁니다. 연장근로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말씀과 같이 1일 9시간 근로하므로 매일 1시간씩 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 사용자는 이를 감안하여 제수당 항목으로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몇 시간분의 연장근로수당인지 명시하고 있지 않으며, 연차휴가수당 및 직무수당 등도 해당 항목에 포함시키고 있어 제수당 항목이 연장근로수당을 갈음하여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매일 1시간씩 발생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최저임금을 넘기기 위해 기본급에 식대를 추가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임금의 구성항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식대를 기본급으로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휴수당 질문드립니다 빠른답변부탁드려요 노무사님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일이란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날을 말합니다. 따라서 월~토요일까지 1주 40시간 이내의 근로를 하기로 정한 때는 월~토요일이 소정근로일이 되며, 첫 번째 주는 월, 화요일을 근무하지 못했으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소정근로일을 특정할 수 없는 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 입사일인 수요일을 기점으로 1주 단위로 개근여부에 따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1년 근무자 연차 발생과 조기재취업수당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1.08.09부터 근무중인 근로자 입니다.아직 1년차가 되지 않아서 1개월 만근 시 발생하는 월차를 사용해 왔습니다.올해도 월마다 발생하는 월차로 인사팀으로 부터 올해는 12개를 사용할 수 있다고 통보 받았는데찾아보다보니 월차 + 1년 근무 시 발생하는 15개 연차까지 발생한다고 하는데 그럼 7월까지 7개 + 15개가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제가 이해한 것이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다만 8.10.에 퇴사하여야 15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 다음날을 말함).추가로 작년 7월 실업급여 신청 후 8월 9일 취업 후 다음달 12개월 연속 근무가 됩니다.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8월 9일이 지난 후 조기재취업 신청 후 수급 전 퇴사를 하게 되어도 수당 수급은 문제 없이 가능할까요?>> 네, 12개월이 지난 후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 계산하는 방법이 어려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2021.7.1.: 월단위 연차휴가 6일+비례휴가 7.56일= 13.56일2. 2021.9.6.: 월단위 연차휴가 8일+비례휴가 4.8일= 12.8일3. 2021.11.15.: 월단위 연차휴가 10일+비례휴가 1.93일=11.93일4. 2022.1.3.: 월단위 연차휴가 11일5. 2022.4.4.: 월단위 연차휴가 8일
평가
응원하기
근로의날 임금지급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과 주휴일이 겹칠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보장해 주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다면 5.1.에 쉬더라도 1일분의 임금은 지급해야 하므로, 5.1.~5.3.까지 3일분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프로젝트 진행 중 기간제 2년근무로 퇴사할 시 정규직 전환하지 않고 퇴사함으로 계약 만료로써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말씀과 같이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2년을 초과하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기에 해당 기간이 만료로 이직할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직접 고용한 사업주가 다를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에 파견근무를 한다고 하더라도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수습기간 종료 후 해고시 해고예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므로, 해고예고수당 또한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3개월 수습기간을 정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에 해당하므로 해고예고를 하여야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