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시 성과급 반환 요청에 관해서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성과급에 관한 지급기준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퇴사자에 대한 성과급 반환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이를 반환해야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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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이거 정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위 사안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으므로 관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자료, SNS자료, 직장 동료진술서 등을 구비하여 회사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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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급여방식의 통상임금과 기본급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일단, 질문자님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등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09시부터 18시까지 휴게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시간에 대하여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 때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매월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해당 출산전후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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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정퇴직에서 권고사직으로 바꾸기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실제 이직사유가 권고사직이라면 단순 착오로 인한 상실신고로서 변경이 가능하며 과태료 또한 부과되지 않을 것이나, 실제 이직사유가 권고사직이 아니라면 이직사유를 정정할 의무가 없으며 허위로 정정신고할 시 이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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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관련질문드립니다!!!! 빠른답변부탁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노사 당사자 사이에 월~토요일까지 근로하기로 정했다면, 1주 소정근로일은 월~토요일이며, 입사한 날이 수요일이라면 입사한 주에는 월, 화요일을 근로하지 못했으므로 해당 주에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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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으로 파견을 가게 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국내본사에서 관장하는 해외지점이나 공장의 경우 국내에서 파견된 근로자는 물로 현지에서 채용한 한국인 근로자도 국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근기 68207-1996, 1993.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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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전환과 직무순환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직무전환은 말 그대로 종전에 맡은 업무를 다른 업무로 변경하는 것을 말하며, 직무순환은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 일반관리자로 양성할 목적으로 시행하는 직무전환의 한 유형으로서 여러 직무를 차례로 경험하도록 하여 능력과 자질을 높이고자 하는 인사관리의 한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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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 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하고,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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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아르바이트 여러수당받을수있나요?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8호의 '단시간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법정기준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아도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기간제법 제6조제3항).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며, 시간에 비례한 임금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말에 개근한 때는 각 주별로 주휴수당 1일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5시간/40시간*8시간*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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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적용, 계약서 없음, 현금으로 월급받은경우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일단,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대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소급해서 작성해주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를 거부할 경우 카톡으로 업무지시를 한 사실을 근거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로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고, 이를 확인받아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4대보험에 소급가입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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