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영업양도'라 함은 일정한 목적에 의해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서 영업의 일부만의 양도도 가능합니다(대법 1994.11.18. 93다18938). 따라서 상기 내용만으로 영업양도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종전의 조직을 완전히 해체하고 새로운 영업을 영위하여야 영업양도가 아닐 수 있습니다. 만약, 영업양도가 아니라면, 종전 사업주에게 퇴직금은 청구하여야 할 것이나 영업양도인 경우에는 퇴직으로 인한 퇴직금 지급부분에 대한 책임은 영업양수인에게 있으며, 근로자의 근속년수에 관하여는 양도시점 이전의 기간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근로자가 자의에 의해 계속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로 사업을 양도하는 기업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 받은 다음 사업을 양수하는 기업에 입사하였다면 계속근로관계가 단절된다고 할 것이므로 영업양수인은 해당 근로자의 양수기업으로의 입사시점부터 퇴사시점까지에 대한 퇴직금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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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소한 업무 메신저로 사과했고 대표는 본인 무시했다 주장?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오해가 있는 부분은 대화를 통해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지속적으로 일과시간 이후에 카톡메시지를 보낼경우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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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주휴수당 못 받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날씨로 인해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때는 근로자의 개인사정으로 인한 결근으로 볼 수 없으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32÷40×8×10,000원= 64,000원"을 주휴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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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일 + 21일 실업급여 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용직 근로자로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최소 1개월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따라서 6.2.~7.1까지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기간만로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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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한지 1년후 연차개수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말씀과 같이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는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다만, 단시간 근로자인 경우 통상근로자(1주 40시간, 1일 8시간 근로하는 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시간단위로 부여하기 때문에 15일이 아닌 14일에 해당하는 휴가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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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팀을 바꾸기 어렵게 하는 것은 직장내 괴롭힘 등이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요건은 다음과 같이 3가지로 구성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가장 중요한 기준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었는지' 여부입니다. 부서 변경 요청을 거부한 행위가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인사권한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이기에 부서 변경을 거부했다는 사실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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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상실신고를 요청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는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이 때, 이직하는 회사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이직확인서를 관할 고용센터에 각각 신고해야 합니다. 이직사유는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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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 내 상사만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다음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일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을 것직장에서의 관계의 우위란 우위가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관계가 인정됩니다. 즉, 개인 대 집단(수적측면), 연령/학벌/성별/출신지역/인종 등(인적속성), 정규직 여부, 근속연수/전문지식 등(업무역량), 업무의 직장 내 영향력(감사/인사부서), 근로자 조직 구성원 여부(노조/직장협의회 등).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하급자는 지위의 우위를 점하고 있지 않지만, 하급자 집단의 따돌림 등 수적측면의 '관계의 우위성'을 이용하여 나머지 요건을 충족한 행위를 하였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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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님들 주휴수당 관련해 답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청구할 수 있는 바, 퇴사로 인해 7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은 때는 마지막 주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수~화요일까지 7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으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 1일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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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보건증과 미보유 임금체불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보건증과 제출과는 별개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보건증 미제출을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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