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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개리152
훤칠한개리152

생소한 업무 메신저로 사과했고 대표는 본인 무시했다 주장?

운영진이 바뀌고 새로운 업무 추가<<자주하는 업무아님

전직원 메신저에서 업무미흡함 공개 사과했으며

기존대표가 본인이 이야기 한부분

대답안해서 무시했다고

쉬는날 새벽3시반에 카톡 보냄

나때문에 기분 나쁘고 본인을 공개적으로 무시한점

전직원한테 이야기하려다 갠톡 보낸다고 함

그날부터 스트레스로 잠도 밥도 일상생활이 힘듭니다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를 말하나, 회사 내 직위/직급 체계상 상위에 있거나, 수적 측면 내지 사회적 측면에서 우위에 있다면 해당 요건이 충족됩니다.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해당 행위가 포괄적으로 업무와 관련되어야 합니다. 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적정 범위를 초과하였는지 여부는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 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이 있더라도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감정적으로 불만을 느끼더라도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폭행이나 폭언의 경우에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란 해당 행위로 인하여 근무하기에 어려울 정도로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해자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근무환경의 악화가 인정됩니다.

      2.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오해가 있는 부분은 대화를 통해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지속적으로 일과시간 이후에 카톡메시지를 보낼경우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나때문에 기분 나쁘고 본인을 공개적으로 무시한점

      전직원한테 이야기하려다 갠톡 보낸다고 함

      그날부터 스트레스로 잠도 밥도 일상생활이 힘듭니다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 신체적 정신적 고통 및 업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는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표가 괴롭힘을 한경우라면 정식조사 요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법적으로 해결한 문제는 아닌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사과를 해보시거나 사과와 계속근무가 어렵다면 이직도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