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차일수 계산법을 알고 싶은데.. 몇일일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위 사안의 경우 다음과 같이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5.18.~2022.6.17.: 1개월 개근 시 2022.6.18.에 연차휴가 1일 발생- 2022.6.18.~2022.7.17.: 1개월 개근 시 2022.7.18.에 연차휴가 1일 발생- 2022.7.18.~2022.8.17.: 1개월 개근 시 2022.8.18.에 연차휴가 1일 발생- 2022.8.18.~2022.9.17.: 1개월 개근 시 2022.9.18.에 연차휴가 1일 발생- 2022.9.18.~2022.10.17.: 1개월 개근 시 2022.10.18.에 연차휴가 1일 발생- 2022.10.18.~2022.11.17.: 1개월 개근 시 2022.11.18.에 연차휴가 1일 발생- 2022.11.18.~2022.12.17.: 1개월 개근 시 2022.12.18.에 연차휴가 1일 발생- 2022.12.18.~2023.1.17.: 1개월 개근 시 2023.1.18.에 연차휴가 1일 발생- 2023.1.18.~2023.2.17.: 1개월 개근 시 2023.2.18.에 연차휴가 1일 발생- 2023.2.18.~2023.3.17.: 1개월 개근 시 2023.3.18.에 연차휴가 1일 발생- 2023.3.18.~2023.4.17.: 1개월 개근 시 2023.4.18.에 연차휴가 1일 발생- 합계: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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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 질문드립니다 노무사님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언제 입사해야 근로자에게 유리한지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시급 또는 일급제인 경우, 주가 시작되는 첫 소정근로일에 입사해야 해당 주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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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지방발령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 2015.10.29, 2014다46969). 다만, 근로계약에서 근무장소나 업무내용을 '특정'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또한, 근무장소나 업무내용을 특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전직처분이 권리남용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는 바,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전직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측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 등의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대법 2009.4.23, 2007두20157). 부당전직 구제신청은 부당전직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28조), 초심판정(구제명령 또는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명령서(또는 결정서) 송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할 수 있고, 재심판정에 불복하는 자는 재심판정서 송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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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을 파견직으로 강제전환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전적'은 기존의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를 단절하고 새로운 사용자와의 근로관계가 체결되는 것을 말하며, '전적'은 사용자가 변경되는 것이므로,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전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없이 전적할 수 없으며 이를 강행할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적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를 이유로 사직을 권유한다면 이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이며 추후에 해고한다면, 이 또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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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복귀할때에..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3항에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육아휴직기간을 승진, 승급 등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 포함시키지 않는 경우에는 불리한 처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해당 기간만큼 호봉이 상승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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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연차와 연차사용촉진관련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는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월단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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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시 연봉 상승에 대한 급여 소급분이 들어오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귀사 인사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추측해보건데, 월 중도에 입사하여 당월 임금지급일에 일할 계산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익월 임금지급일에 합산하여 지급한 것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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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2교대 연봉 및 상여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해당 연봉이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명확한 답변을 듣고자 하신다면, 1일 근로시간 및 상여금 지급 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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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제가 쉬는날 없이 주7일 8시간씩주 56시간을 일하고 있는데요주휴수당 얼마받아야하나요?도와 주시기 부탁드릴게요ㅠㅠ>> 주휴수당 1일분은 "8시간×통상시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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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급여 적용 기준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해당 직무가 단순노무직에 해당하거나 단순노무직이 아니더라도 근로계약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때는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 감액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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