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용연차와 연차사용촉진관련문의
연차법이 개정되어서 2020년 이후 신규입사시 1개월 만근시마다 1개씩 생기던 연차가 1년이 도달하는 시점에 소멸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격일 교대 근무로 인해 연차사 근무를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고 이로 인해 1년이 경과된 지금 신규 생성된 15개 외 연차가 남아있지 않다고 합니자.
연차사용촉진에 대한 서면 또는 구두로 사측으로 안내받은적도없고 회사의 사정으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채 근로를 계속하였는데 소멸된 11개에 대한 권리가 없다는게 맞는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촉진에 대한 서면 또는 구두로 사측으로 안내받은적도없고 회사의 사정으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채 근로를 계속하였는데 소멸된 11개에 대한 권리가 없다는게 맞는 말인가요!?
별도청구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는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월단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법에 따른 연차촉진제를 한 경우가 아니라면 소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미사용 연차 11개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