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순박한그늘나비159
순박한그늘나비159

미사용연차와 연차사용촉진관련문의

연차법이 개정되어서 2020년 이후 신규입사시 1개월 만근시마다 1개씩 생기던 연차가 1년이 도달하는 시점에 소멸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격일 교대 근무로 인해 연차사 근무를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고 이로 인해 1년이 경과된 지금 신규 생성된 15개 외 연차가 남아있지 않다고 합니자.

연차사용촉진에 대한 서면 또는 구두로 사측으로 안내받은적도없고 회사의 사정으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채 근로를 계속하였는데 소멸된 11개에 대한 권리가 없다는게 맞는 말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촉진에 대한 서면 또는 구두로 사측으로 안내받은적도없고 회사의 사정으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채 근로를 계속하였는데 소멸된 11개에 대한 권리가 없다는게 맞는 말인가요!?

      별도청구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는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월단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법에 따른 연차촉진제를 한 경우가 아니라면 소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미사용 연차 11개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