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미사용연차와 연차사용촉진관련문의
연차법이 개정되어서 2020년 이후 신규입사시 1개월 만근시마다 1개씩 생기던 연차가 1년이 도달하는 시점에 소멸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격일 교대 근무로 인해 연차사 근무를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고 이로 인해 1년이 경과된 지금 신규 생성된 15개 외 연차가 남아있지 않다고 합니자.
연차사용촉진에 대한 서면 또는 구두로 사측으로 안내받은적도없고 회사의 사정으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채 근로를 계속하였는데 소멸된 11개에 대한 권리가 없다는게 맞는 말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