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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후투티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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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쉬는날 없이 주7일 8시간씩

주 56시간을 일하고 있는데요

주휴수당 얼마받아야하나요?

도와 주시기 부탁드릴게요ㅠㅠ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쉬는날 없이 주7일 8시간씩

      주 56시간을 일하고 있는데요

      주휴수당 얼마받아야하나요?

      도와 주시기 부탁드릴게요ㅠㅠ

      1주 최대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입니다. 주휴수당은 8시간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1주 주휴수당은 시간당 통상임금의 8시간 분으로 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쉬는날 없이 주7일 8시간씩

      주 56시간을 일하고 있는데요

      주휴수당 얼마받아야하나요?

      도와 주시기 부탁드릴게요ㅠㅠ

      >> 주휴수당 1일분은 "8시간×통상시급"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한주 주휴수당은

      하루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을 최대 한도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계산을 위한 주휴시간은 1일 소정근로시간x통상시급으로 계산되는데, 귀 질의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어서 주휴수당은 '8x통상시급'으로 계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법정기준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은 법정기준근로시간인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하루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므로 주휴수당도 8시간을 기준으로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