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쉬는날 없이 주7일 8시간씩
주 56시간을 일하고 있는데요
주휴수당 얼마받아야하나요?
도와 주시기 부탁드릴게요ㅠㅠ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쉬는날 없이 주7일 8시간씩
주 56시간을 일하고 있는데요
주휴수당 얼마받아야하나요?도와 주시기 부탁드릴게요ㅠㅠ
1주 최대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입니다. 주휴수당은 8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1주 주휴수당은 시간당 통상임금의 8시간 분으로 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쉬는날 없이 주7일 8시간씩
주 56시간을 일하고 있는데요
주휴수당 얼마받아야하나요?
도와 주시기 부탁드릴게요ㅠㅠ
>> 주휴수당 1일분은 "8시간×통상시급"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한주 주휴수당은
하루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을 최대 한도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계산을 위한 주휴시간은 1일 소정근로시간x통상시급으로 계산되는데, 귀 질의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어서 주휴수당은 '8x통상시급'으로 계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법정기준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은 법정기준근로시간인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하루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므로 주휴수당도 8시간을 기준으로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