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대장과 임금명세서 보관할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임금대장에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고용 연월일, 종사하는 업무, 임금 및 가족수당의 계산기초가 되는 사항, 근로일수, 근로시간수,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 기본급, 수당, 그 밖의 임금의 내역별 금액(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그 금액이 명시되어 있다면, 개인별로 서명을 받을 필요는 없고 이를 보관해 두면 됩니다. 개인별 임금에 관한 내용은 급여명세서를 교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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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이긴 해도 연봉계약서 작성안해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불방법을 근로계약에 명시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연봉제 계약의 경우에도 인적사항, 개인연봉액, 연봉의 계산/결정/지급방법, 연봉의 산정기간, 지급시기 및 승급에 관한 사항, 연봉외 법정수당과 각종 수당의 계산/지급방법, 퇴직금의 처리, 상여 및 최저연봉액, 연봉계약의 이의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연봉제를 시행하는 경우 매년 임금변경에 관해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거나, 근로계약 내용 중 임금관련 사항을 변경하는 약정을 해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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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책정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이 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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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0시간 계약직 실업급여 가능?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2022.5.31.부터 주 5일 근무를 한 때는 적어도 7개월 이상 근무해야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할 수 있으므로, 2022.12.31.까지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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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명부, 임금대장 등 3년 보관 서류 서면보관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하는바(근로기준법 제42조, 동시행령 제22조), 전산화하여 작성한 자료들을 저장해 놓고 언제든지 출력할 수 있다면 반드시 서류로 출력하여 따로 보관해야 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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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근무자에 대한 주휴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무시간은근무 : 17시~22시,휴식 : 22시~23시 (휴식) ,근무 : 23시~(익일)03시이렇게 총 9시간 근무를 하게 되는데, 22시 이후는 시급*1.5로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맞을까요?>> 1일 1시간 연장근로가 발생하므로, "1시간*1.5*시급"을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야간근로(22시~03시) 중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4시간에 대하여 "4시간*0.5*시급"을 야간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야간 근무자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시 시급*8시간 을 하면 되는 것인지? , 야간이기 때문에 1.5배로 계산을 해서 주휴 수당을 지급해야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시급"으로 지급하는바, "8시간*시급"으로 산정한 금액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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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회사에 큰 금액의 피해를 입힌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해당 직원이 업무 수행중에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나, 관리자의 책임 및 회사의 책임도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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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연장하고 미복직시 남은기간 재사용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육아휴직종료예정일을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한 번만 연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초의 휴직종료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휴직종료예정일의 연기를 신청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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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근로계약서 이렇게 작성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표준 근로계약서(기한정함이 없는)1. 근로개시일 : 2021.01.01임금적용일 : 22.07.01 이렇게 작성하면 되나요?(임금적용일이란 것을 제가 임의로 추가했습니다.)2.근무장소 : 서울특별시 ...그리고 페이지 하단에 서명날짜는 22.07.01로 하면 되는건가요?2-아니면1. 근로개시일 21.01.01 그대로 두고6. 임금 항목에-월(일, 시간)급 : 2,200,000 원 * 인상된 임금은 22.07.01부터 적용이라고 적으면 되나요?그리고 페이지 하단에 서명날짜는 22.07.01로 하면 되는건가요?>> 1번, 2번 모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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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기증자 유급휴가 처리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말씀과 같이 관련 규정(장기이식법)에 따라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나, 해당 법에 따라 유급휴가를 주지 않더라도 처벌하는 규정이 없기에 이를 따르지 않는다고 하여 유급휴가를 주도록 강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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