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주세요 위촉직도 최저시급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여야 합니다. 따라서 위촉계약서, 도급계약서, 프리랜서계약서 등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지 않아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용자가 있습니다.그러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됩니다(대법 2006.12.7, 2004다29736).따라서 대법원이 제시하는 종속성 인정요소에 부합되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근로자성을 먼저 인정받아야 합니다. 근로자성 인정여부에 관한 판단은 어려우므로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셔서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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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1일) 연장수당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면 4시간 연장근로 시 "4시간×10,000원×1.5= 60,000원을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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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부당해고입니다.2. 요구할 수는 있으나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노동청에 진정할 수는 없습니다.3. 불리하지 않습니다.4. 근로자 동의없이 해고를 철회할 수 없으며, 자발적 이직으로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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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직장에서 5년 근무, 4대보험가입, 주5일 8시간 근무- 자진퇴사퇴사 후 일주일이내2직장에서 4대보험가입, 주5일 8시간 근무계약직으로 2개월 근무 후 계약 만료이경우에는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1번, 4번요건을 충족하므로, 2번, 3번요건 충족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가능한 경우 구직 활동 적극적으로 했는데도구직이 어려울 경우 최대 몇일정도까지 지급 받을 수 있나요?>> 구직급여는 이직 당시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른 소정급여일수에 대하여 지급합니다. 취업을 하지 못했더라도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할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이란 다음과 같은 활동을 의미합니다.1. 구직활동- 구인업체 방문 또는 우편,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구인에 응모한 경우- 채용 관련 행사에 참여하여 구인자와 면접을 본 경우- 당해 실업 인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취업하기로 확정된 경우2. 직업훈련-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 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정 또는 지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훈련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훈련과정 (출결관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함)을 수강하는 경우3.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지도 등- 직업안정기관에서 행하는 직업 지도 프로그램(성취프로그램)등에 참여한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소개한 사회 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소개 및 직업 훈련 지시에 응한 경우4. 자영업 준비활동-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영업 준비활동을 한 경우*계약직 기간이 늘어 날 수록 지급가능한 기한이 늘어나나요?>> 피보험기간이 늘어나면 소정급여일수가 증가하므로 수급기간이 늘어납니다. 단, 최대 27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조건충족이 되어 실업급여 수급시 계약직으로 근무한회사에 불이익은 없는거죠? 고용보험같은걸 더 많이 내나요??>>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하고 구직급여를 수급한다고 하여 회사에서 별도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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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미지급 회사 신고방법(연차수당 미지급 신고아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소정근로일)에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받고 유급으로 휴무하는 것을 말하는바, 애초부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일/휴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을 정당한 사유없이 제한하거나 토요일 및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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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로 인해 40시간 미만 근로시간이 발생한 주에 초과근무수당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주 5일)이고, 토요일이 무급휴무일,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일요일 근로는 주 40시간 초과 유무와 상관없이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면 되나, 월~토요일까지 주 40시간이 초과하지 않은 때는 토요일 근로는 연장근로가 아니므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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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인정 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됩니다(대법 2006.12.7, 2004다29736).따라서 대법원이 제시하는 종속성 인정요소에 부합되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근로자성을 먼저 인정받아야 합니다. 근로자성 인정여부에 관한 판단은 어려우므로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셔서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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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하루만 하고 그만뒀는데 불이익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또한, 손해배상 청구와 별개로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당연히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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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에는 휴업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한 기간 중에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2. 퇴직일 전 3개월 동안에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휴업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나머지 기간으로 나눈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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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으로 인한 실업급여 해당조건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주 5일 근무제라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므로, 경영상의 이유 또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는 권고사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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