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 근로자 퇴직금 지급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바, 상기 내용에 따르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가 52개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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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여쭈어봅니다 노무사님들 답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 바, 위 사안의 경우 2017년도에 근무한 기간은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현재 업체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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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승계를 거부시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영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되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간의 근로관계도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이 때, 근로자가 승계를 반대하는 경우 양도기업에 잔류하거나 퇴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고, 출근하지 않은 때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나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 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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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료 후 일용직근무, 실업급여 수령에 문제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이 가입된 상태에서 아르바이트로 근로하고 있다면, 해당 업체에서 피보험단위기간 및 비자발적 이직 여부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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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으로 인한 주15시간미만 근무시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고 유급으로 휴무하는 것을 말하므로, 애초부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무일 및 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토요일(휴무일), 일요일(주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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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근무 끝나고 4일더 근무시 연차 수당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퇴사를 희망하고자 하는 날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하며, 퇴사를 권유하는 것이라면 이를 수용할 시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6.24.일자로 퇴사를 권유한 경우 이를 거부하면 그만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때는 무단결근에 해당하므로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 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수당을 청구하고자 한다면, 적어도 6.26.까지는 근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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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 사용 요일 제한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월요일은 회의한다고(강제적), 매월 5단위 날짜들은 지출확인을해야해서(스스로) 월차사용을 자제하고있는데** 오늘회의시간에 대표가 다른직원을 시켜서 다른직원이 월요일, 금요일은 바쁘니까 본인은 사용하고싶지않다 식의 발언을하게 만들며 눈치를주네요. _회의끝나고 본인이 원해서 말한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더라구요.이부분은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상기 내용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밖에도 농담이라고하면서1. 남자친구랑 언제헤어지냐 대표아들 소개시켜주고싶다.(한두번이 아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금요일 월차 붙여쓰면 토,일 포함 2박3일이니까 여름휴가 쓰는거아니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3. 월차 하루전날 내일 안쉬기로했다며~? 식의 농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4. 3월 첫달 월급 50만원 계약서 서명 -> 이부분은 최저임금에관한 근로법이 상위법이니 무효가 가능한가요?>> 근로시간을 알 수 없어 최저임금 위반인지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단, 1주 40시간 근로한 때에는 당연히 최저임금 위반이므로, 미달하는 금액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입사시 복장규정 들은거 없는데 티에 영어써져있는 티 입지말라며..(본인 추리닝 입고 출근한적없으며 바지도 9부바지가 가장짧은거였습니다)>> 직무의 성격상 복장규정을 둘 수 있으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특정 복장을 입어야 할 직무가 아니라면 특정 의복을 입지말라는 지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6. 새로 직원휴게실 인테리어 공사중인데 마무리되면 점심마다 저보고 밥을해야한다며..(전혀 협의되지않은부분)>> 다른 직원들과 분담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자님께만 점심식사를 준비하도록 지시한 것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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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알바생 일당계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인난이 심한 요즘 일일 알바생이라도 채용하려합니다.근로기준법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사업자 입장에선 휴게시간에는 임금지급의 의무가 없다고 하는데시급 11000원에 하루에 10시간(휴게시간 1시간 포함)일 경우 휴게시간을 포함한 일당과 포함하지 않은 일당을 알고 싶습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한 일당은 9시간*11,000원= 99,000원이며, 휴게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할 경우에는 10시간*11,000원= 110,0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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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사무직 연봉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직종을 불문하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야간/휴일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장근로의 경우 질문자님께서 사용자의 지시/명령없이 자발적으로 근로한 때에는 연장근로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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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말까지 퇴직 의사를 표했고, 이보다 빠른 날짜로 퇴직요구시 부당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혹시 의사를 밝힌 7월 말이 아닌, 6월 말 또는 7월 중순까지만 근무하라고 하는 경우부당해고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네, 사용자가 퇴사를 희망하고자 하는 날 이전에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해고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없을 때는 부당해고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2. 만약 부당해고에 해당이 된다면 증거자료가 필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면담 시 녹취를 진행하긴 할 예정인데,앞당겨서 퇴사를 하라고 요구하는 경우 제가 거부 하는 내용이 녹취가 된다면 해당 부분 증거물로 사용이 가능한 걸까요?>> 질문자님의 의사를 묻는 것이라면 해고로 볼 수 없고 퇴직 권유에 불과하며, 의사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한 경우에는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3. 다른 추가로 궁금한 점은 실업급여의 경우 부당해고 또는 계약만료로 인한 근로계약 종료 시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하다고알고 있습니다. 현재 회사 퇴직을 한 후 동일한 회사에 다시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계약을 진행 후 근무하는 경우 계약기간만료 이후 실업 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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