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을해야하는데 퇴사가 안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노동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사용자가 수리하지 않은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고 출근하지 않은 때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 사안의 경우 수술로 인해 정상적인 노동력을 제공할 수 없다는 점,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다는 점에서 출근하지 않더라도 법적인 책임을 질 부분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질병으로 인한 휴직을 신청해 보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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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게되면 그동안 못쓴 연차 수당으로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하여 휴가청구권이 소멸되더라도 임금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데 이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는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시점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을 경우 시효로 소멸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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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치료비 보상 또는 산재처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화상 등 부상을 당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산재승인이 난 경우에는 진찰, 검사, 치료, 수술비 등의 요양급여 및 요양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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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를 하는 경우 생길 수 있는 사항들을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최저시급이랑 야간수당 둘다 못받고 있는데 근로계약서에는 둘다 정상적으로 명시되어있는데 제가 만약 사인하면 후에 저한테도 책임이 있게 되나요?>> 아닙니다.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조건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을 위반할 경우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으며,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에 따라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제가 만약 무슨 사건이후 필요 증거를 찾으려면 편의점cctv 정당하게 이용할 수 있나요?>> CCTV 자료를 사용자가 주면 좋을 것이나, 이를 주지 않더라도 강제할 방법은 없으므로, 교통카드 이용내역, 직장 동료의 진술, 사용자가 근로를 지시한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 녹음자료 등으로 증빙하시면 됩니다. 3. 손님이 민증을 위조 및 다른 인물로 속여서 담배를 구입한 경우 저한테 책임이 있나요?>> 민증확인등을 철저히 하였다면 형사입건이 된다하더라도 검찰에서 무혐의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4.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판매할 경우 저에게 어느정도의 책임 및 벌금이 주어지는지 알 수 있나요?>> 이 또한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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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전 단기아르바이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신청 전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그 근로제공이 끝난 이후에는 4월 초에 퇴사한 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면 최종회사는 4월 초 퇴사한 회사가 아니라, 고용보험에 가입된 마지막 회사가 최종회사가 되므로, 그 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 수급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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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개인사업자 산재보험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중.소기업 사업주가 산재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특례 적용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즉,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가입에 대한 공단의 승인 통지가 있어야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업무상 재해에 따른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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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5개월 임금 채불&유급 휴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사용자는 B업체이므로, B업체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교부해주지 않았을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때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 및 임금체불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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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출근 첫날 깨진 유리컵에 12바늘을 꼬매는 부상을 입었는데 임금과 치료비를 안 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부상당한 경우로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산재승인이 나면 진찰, 검사비, 치료비 등을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으며, 요양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에 상당하는 휴업급여 또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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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이 아닌 용역계약이 가능한 조건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생을 직접 고용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귀사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서 법적 책임을 집니다. 반면에, 직접 고용하고 해당 아르바이트생을 특정 업체에 파견하기로 파견근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파견법상 파견사업주로서의 법적책임을 집니다. 요컨대, 아르바이트생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상 해당 근로자와의 용역계약은 성립되지 않으며,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또는 파견법상 파견사업주로서의 책임을 지므로 당연히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에 따른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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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육아 단축 근로) 부정수급 조사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서는 실업급여 및 육아휴직급여 등 부정수급자를 가려내기 위해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전산망을 비롯, 국민연금 관리공단, 건강보험공단, 국세청, 근로복지 공단, 보험협회, 금융감독위원회 및 지방자치단체 전산자료 등을 주기적으로 조회하고 있습니다. 부정수급행위가 일시적으로 발각되지 아니하여 실업급여 및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된 경우라도 추후 국가전산망 등에 의해 적발되거나 제보, 탐문 등에 의해 반드시 발각되어 제재를 받게 됨을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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