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문제입니다 연차를 회사에서 30분일찍 퇴근시켜서 연차를 소진시킬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일 단위로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더라도 30분씩 조기퇴근하게 하여 이를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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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싯점과 방법에 있어 두가지 중 어느 것이 유리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도 재직일수에 포함되므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받고 퇴사하기 보다는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퇴사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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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판공비라는 명목하에 두번에 나눠받는데 퇴직금을 다 받을 수 없는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판공비라는 명목으로 지급된 금품이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노동관행에 따라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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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월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1.9.~2022.9 기간(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 가산휴가 1일을 포함한 16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1년이 지난 다음 날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2022.9. 이전에 퇴사한 때는 1년간 출근율 자체를 산정할 수 없으므로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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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이중가입 상실신고 가능시기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주당 3시간 시간강사인데 어떻게 회사에서 알수 있나요?또한 추적조사를 한다는데 국민연금에 문의한다고 개인정보를 알수 있나요?의문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겸직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 제보를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2. 아직 학기중이라6월24일에 학사일정이 마무리되는데 학교 담당자에서 이전에 위사유 설명하고 국민연금 상실신고 요청이 가능한가요?아니면 학사일정끝나야 상실신고기능한가요? 그리고 상실신고시 어느정도 기간이 지나고 상실이 되는지요?>>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직장 가입자로서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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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와 실제근무시간이 상이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하는 바, 소정근로시간이란 실제 근로한 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1일 7시간 근로하기로 정했다면, 실제 7.5시간을 근로하더라도 1일 7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합니다. 단, 7.5시간의 근로를 계속적으로 한 경우에는 7.5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보아 7.5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3.3% 소득세는 사업소득세로서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4대보험은 근로자가 가입대상이므로 3.3% 세금을 납부하면서 4대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임금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한 경우에는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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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 수습기간 중 한달 지나서 사직서 쓰라고 해서 썼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제출한 이상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직서 제출이 질문자님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 아님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해고의 부당성을 다툴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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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 급여 계산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매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고정된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월 중도 퇴사 시 일할 계산한 금액(월급여÷30일×20일)을 청구할 수 있으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잔여연차휴가일수"로 산정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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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꼭 답변주세요 노무사님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실업상태에 있는 근로자의 구직활동을 도와주기 위해 지급되는 것이므로 특정 회사에서 퇴사한 후 다른 회사에서 취업 중인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마지막으로 퇴사하는 사업장에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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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중 18일을 연차로 채웠을 경우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특정 주에 병가 또는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실제 출근한 날이 없으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월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 유급휴가제도이나 병가는 법에서 보장하는 휴가제도가 아니며, 회사에서 재량적으로 정하는 약정휴가 제도로서 유급으로 부여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무급으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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