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계약직 운영방법 및 차별 가능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정규직 직무와 무기계약직 직무를 구분하여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지 않게 한다면, 상여금 및 복리후생 등의 차이를 두더라도 직무의 난이도에 따라 차등을 두는 것이므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아 차별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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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라고 손해배상 청구 없이 퇴사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이 아닌 민법상 계약법리에 따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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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초과 근무후 퇴사시 잔여 연차 처리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다음과 같이 산정된 연차휴가 중 기 사용하고 남은 연차휴가를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1.5.18~2022.4.17(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매월 18일에 1일씩 최대 11일)- 2021.5.18~2022.5.17: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2.5.18.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합계: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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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후 근로기간이 한달이 되기 전에 연차사용 3개가 해고사유가 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사용자의 승인없이 미리 당겨서 사용할 수 없으며, 승인 없이 당겨서 사용한 경우에는 무단결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무단결근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징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기 사유만으로 곧바로 징계해고 할 수 있다고 단언할 수는 없으며,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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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실업급여에대해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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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지 못한, 연차 수당 돌려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과거 1년간의 출근율에 따라 부여되는 것이므로 이미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경우 이를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할 시 전액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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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시 연봉계약서에 있는 성과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성과급의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상기 내용에 따르면 매월 또는 매년 지급되는 성과급이 그 지급일 전에 퇴사할 때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는 규정이 없을 때는 지급일 전에 퇴사하면 해당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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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근무시간과 다른 주휴수당, 4대보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주휴수당은 ((그주 총 일한시간)×8)/40 으로해서 저는 37.5시간 일했으므로 주휴수당도 7.5시간이 맞는거 아닌가요?>>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하는 바, 소정근로시간이란 실제 근로한 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1일 7시간 근로하기로 정했다면, 실제 7.5시간을 근로하더라도 1일 7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합니다. 단, 7.5시간의 근로를 계속적으로 한 경우에는 7.5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보아 7.5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4대보험 가입한다면서 8%를 때갔는데 인터넷으로 조회해보니 가입된 기록이 없습니다. 3.3%로 원천징수 후 남는 4.7%를 때먹는경우가 있나요? 혹시 그런거라면 어떻게해야하나요?>> 3.3% 소득세는 사업소득세로서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4대보험은 근로자가 가입대상이므로 3.3% 세금을 납부하면서 4대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임금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한 경우에는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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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희망하는 퇴사일 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했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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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수당은 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는 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시간외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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