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중 퇴사통보 및 일정에 대해 회사에서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 출근의무가 있고,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여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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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4시간 급여 계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일4시간 주5일 근무하고 최저시급(9160원)지급시 월급으로 환산한 금액을 어떻게 계산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주20시간 근무하고 주휴수당 포함한 금액 월 환산 금액으로요>> (4시간*5일+주휴 4시간)*4.345주*9,160원= 955,205원(세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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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중 수습 기간에 관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길이 및 연장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에 수습기간의 길이를 3개월로 정하였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수습 또는 시용기간의 연장은 근로자의 법적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근로계약의 중요한 일부를 이루는 사항이므로, 최소한 수습 또는 시용기간의 연장은 그에 대하여 근로자가 동의하거나 근로자에게 통보되어야 그 효력이 있습니다(서울행법 2006.9.26, 2006구합2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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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도 입사자 연차갯수 계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기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습니다.-2019.4.29.~2020.3.28(1년 미만): 1개월 개근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매월 29일에 1일씩 최대 11일)-2019.4.29.~2020.4.28: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0.4.29.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 발생-2020.4.29.~2021.4.28: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4.29.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 발생-2021.4.29.~2022.4.28: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2.4.29.에 16일의 연단위 연차휴가 발생-합계: 57일따라서 사용자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총 57일 중 기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하여 퇴직할 때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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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4시간 일하는 주말 알바 근로자의날 임금 얼마를 받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에게는 주휴일 및 공휴일에 유급으로 처리할 의무가 없고, 그 날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니기에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나, 근로자의 날은 1주 소정근로시간과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하는 법정휴일이므로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근로한 경우에는 2.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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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4월에 퇴사했는데 6월에 공용산재토탈서비스 사이트에서 확인해보니 퇴사한 상태가 아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저는 2022.04.06일에 사직서를 제출했고 퇴사했는데 6월초에 다른 회사에서 취직되었어요.오늘 현직장의 인사 담당자가 이제 저에게 사대보험을 등록해줄거라고 그랬어요.저는 그냥 고용산재토탈서비스 홈피에 로그인해서 확인해보니 전직장은 아직 저의 퇴사처리를 안 해준 것 같아요."퇴사일" 그 부분 비어 있고 5월달의 급여와 보험료가 다 나온 상태네요.혹시 현직장이 저에게 사대보험 처리해줄때는 영향을 받나요?저는 그냥 놔두면 되나요? 아니면 전직장을 연락해서 퇴사처리 달라고 해야하나요?>> 전 직장에서 아직 퇴사처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회사에 요청하여 4대보험 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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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정으로 발생된 마이너스 연차를 처리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업한 기간에 대하여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휴업 기간 중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휴업기간 동안 무급휴가를 사용하는데 동의하지 않은 때에는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수당을 반납하고, 추후에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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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실업급여 질문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제가 이번년도 4월에 회사에서 자진퇴사를했는데 다닌던 회사가 두달 뒤 이번 6월에 폐업이 결정났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혹시 회사에 요청하면 자진퇴사했던 걸 폐업으로 인한 퇴사로 바꿀 수 있을까요??>> 이미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자발적 이직으로 퇴사처리 된 경우에는 폐업으로 인한 퇴사로 정정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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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퇴사 전에 남은 연차 다 사용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때에는 사용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나,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퇴사 전까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으며,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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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일 때 취업방해 성립이 되는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근로기준법 제40조). 취업방해금지는 해당 근로자가 특정 회사에 취업할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이므로, 상기 내용은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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