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인센티브를 회사에서 퇴사를 한다고 반납하라는데 반납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인센티브 반납에 관하여는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와는 별개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인센티브를 반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의 합의 없이 14일 지난 시점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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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이번년도에 못 준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노사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은 별도의 신청없이 사용자가 기한 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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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제출했는데 사장이 회피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1개월이 지나도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출근하지 않더라도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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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에 따른 징계해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Q1. 이럴경우 내용증명 발송 후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해고를 시키려고 하는데 적절한지...>> 추업규칙 등에 징계위원회의 개최하여 징계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절차에 때라 징계처분을 하면 됩니다.Q2. 또는 내용증명상에 자발적퇴직을 유도하는 문구를 넣어서 보내도 괜찮은지...>> 해고할 것이라면 해당문구를 기재할 필요는 없으며, 권고사직을 하고자 한다면 해당문구를 기재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얻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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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에서 정규직 전환 퇴지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8월까지 근무를 해야만 퇴직금을 받을수있는지?>> 공개채용절차를 통해 정규직으로 채용된 것이 아니라, 별도의 입/퇴사 절차없이 정규직 형태로 전환된 것이라면 최초 입사일인 2021.2.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만일 지급이 맞는데 회사측에서 미지급시 대응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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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일수 산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번 직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근로하였다면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은 피보험단위간이므로 이를 합산하기 위해서는 2번 직장에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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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급여명세서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하나(근로기준법 제39조), 행정해석은 급여명세서는 확인조회에 해당될 사항으로 사용증명서에 포함될 내용은 아니라는 입장이므로(근기 01257-1870, 1992.11.17), 퇴직한 후에는 임금명세서를 발급해주지 않는다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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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문제로 인한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수급 가능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를 주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자발적 이직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 바,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아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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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주휴수당은 지급 되지 않았는데 이때 발생하는 주휴수당 금액은 얼마인가요?? 휴게시간 한시간을 빼야하나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이 월급여액에 포함된 것으로 보므로 별도로 청구할 수 없고,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가 최저임금에 미달할 경우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2시간 이상 근로시 적어도 1시간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2.하지만 휴게시간이라면 제가 그 시간에 나가서 자유롭게 무언가를 해야하는데 그러지 않고 손님이 오면 손님 받고 했었는데 이러면 휴게시간을 빼지 않아도 되지 않나요?>> 대기시간이므로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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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무일 연차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 위와 같이 적용된 회사인데 토요일 연차사용 해도 법적으로 문제 없을까요?? 혹시 사용하기전에 동의서라도 받아야하는건가요?>>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휴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2. 하계휴가가 무급 5일 입니다. 월~금(8/8~8/12) 적용이요..연차사용 권고 예정입니다.. 13일(토)까지 연차사용 권고 가능한지 알고싶어요.. 그리고 주휴 수당 발생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무급일 경우 주휴발생없고 연차를 사용할 경우 주휴발생여부가 궁금합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해당 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실제 출근한 날이 없다면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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