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작성을 차일피일미루고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근로개시 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해 주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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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에 대해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말알바 이틀동안 20.5시간일합니다총3주일하고 4주째 일이있다고 안왔습니다그다음주 문자로 일못하겠다고 그만둔다고 연락왔네요주휴수당 계산좀 해주세요 시급은 최저시급입니다>> 20.5시간÷40시간×8시간×2주×9,160원= 75,11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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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부 진정 합의시 근로소정시간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딱 1년하고 1일을 추가로 일하여 연차가 추가로 생긴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지와>> 1년이 되는 다음 날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발생한 날 이후에 퇴사하면 15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만약 합의시 근로소정시간 정정 요구가 가능한지를 여쭈어보고싶습니다>> 잘못 산정된 소정근로시간을 정정하여, 정정된 시간에 따라 임금을 정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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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재계약거부로 인한 수급자격 불인정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그 기간이 만료되어 이직 시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나 사용자가 계약을 갱신하거나 재계약체결을 제안한 경우 이를 거부 시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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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들과 임금이 차이나고 조건도 열악한 근로계약 파기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때에는 사직의 의사표시가 도달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손해액을 입증하여야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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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받을수 있을까요..?? 임금체불로 자진퇴사관련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은 임금을 이직일까지 받지 못했거나(미지급), 받았더라도 지연해서 받은(지연지급) 경우를 포함합니다. 임금 전액이 체불된 경우에는 이직 전 1년 동안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이 발생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이 넘으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자발적 이직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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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시간 외출시 급여계산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기 근로자의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면, 외출시간 및 휴게시간을 제외한 1일 9시간을 근로하게되므로, 1일 8시간을 초과한 1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1시간×1.5×통상시급). 또한,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 중 외출시간을 제외한 6.5시간에 대하여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6.5시간×0.5×통상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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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계약만료 실업급여 수령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회사측에서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였더니, 아래와 같은 사유로 접수가능할 것 같다는 안내를 받았다고 합니다.현실적으로 증빙이 된다면, 아래와 같은 경우로 심사 승인이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이때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와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란 건설공사,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객관적으로 일정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 사업 또는 특정한 업무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업무가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까지로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를 말합니다(대법 2017.2.3, 2016다255910). 따라서 건설공사 등의 유기사업, 특정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의 경우처럼 일정한 시간이 걸리는 유기사업이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면, 비록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넘더라도 그 사업이 끝나는 때가지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할 때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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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2개월째 현금으로받음 퇴직금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은 것도 당연히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하며, 이를 제외하고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한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이 때, 현금으로 지급받기로 합의한 계약서를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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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이 연차 쓰지말라고 하는게 정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것이지 연차휴가 자체를 부여하지 않으면 안되며,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음을 입증해야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연차휴가를 주지 않은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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