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의사와 날짜를 정하면 변경이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4월경에 회사와 5월말까지 근무하기로 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하기로 합의한 때는 6월 1일이 퇴사일이 되며, 사용자의 동의없이는 퇴사일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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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사람이 구해질때까지 일을하는경우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입/퇴사 절차 없이 계속적으로 근로한 경우로 볼 수 있다면 퇴사 전 급여를 기준으로 지급하면 될 것이며, 퇴사한 후 재입사 형식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노사 당사자가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선에서 자율적으로 정하여 급여를 지급하면 됩니다. 인수인계 기간 동안 지급해야할 임금 수준을 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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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에 대기명령 후 면직이라는 규정이 적법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에 대기발령 후 일정기간 동안 대기발령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 당연퇴직하는 것으로 규정한 경우, 대기발령 처분에 이은 당연퇴직 처리는 이를 일체로서 관찰할 때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서 실질상 해고에 해당하고, 따라서 그 처분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 합니다(대법 1995.12.5, 94다43351). 이와 관련하여 종전 판례는 종래 당연퇴직의 정당성을 대기발령의 정당성과 연관시켜 대기발령이 정당하고 그 대기발령 사유가 소멸하지 않았다면 일정한 기간경과만을 요건으로 당연퇴직의 정당성을 인정하였으나, 최근 판례는 대기발령의 정당성과는 별도로 당연퇴직이 해고의 정당성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독립적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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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상황이 실업급여 대상자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자발적 이직으로 퇴사처리 한 때에는 권고사직으로 처리하기로 한 통화녹음본 등을 구비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란 현재 재직중이거나 혹은 퇴사하여 피보험자였던 근로자가 자신의 자격내용에 대해 이의 및 오류가 있을 경우, 이를 사업장을 통하지 않고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사실 확인을 통하여 직권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만약, 권고사직으로 인정될 경우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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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특례 훈련소 기간동안 월급을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으나 해당 기간에 대해 유급처리할 의무는 없으므로, 회사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 것이 없다면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의 기초군사훈련교육 기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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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받은 월급 일부와 퇴직금 4~5개월이 지나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 1. 위 상황에서 4개월의 시간이 지난 현시점에 임금체불 및 퇴직금과 관련해서 노동청에 신고하면 임금체불 및 퇴직금을 받는데 제가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임금 및 퇴직금을 나중에 받기로 했으니 저에게도 문제가 있어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일부만 받는다거나...지난 4개월동안 임금 및 퇴직금과 관련해서 딱 한번 만나서 언급을 한적이 있는데 재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역시 일부만 받는다는...등등...)>>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있으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임금체불이 아니나, 지급기일을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않고 추후에 지급하겠다는 것은 지급기일 연장의 합의로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나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질문 2. 앞으로 한두달 더 지인을 기다려줘도 문제가 없을까요?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1번 답변과 같습니다.질문 3. 만약 친한 지인이 경영악화로 회사를 정리(폐업 등의) 한다면 저는 어떤 방법으로 대처를 해야할까요? (이 글을 쓰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폐업으로 인해 퇴직금 등을 지불할 능력이 되지 않을 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은 후 근로복지공단지사에 대지급금(구 체당금)을 신청하거나 민사절차를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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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수당 정산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한다는 규정이 없거나,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되 퇴직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며, 이 때,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 26일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초과 지급된 연차휴가수당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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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을 휴무로 지급하는데 근무하게되면 지급되는 비용?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이 때, 특정한 근로일이란 근로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 중의 특정일을 의미하므로 애초부터 근로의무가 없는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또한, 휴무일 부여 횟수와 상관없이 공휴일에 근로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해주어야 하므로, 공휴일에 지급해야 할 유급휴일수당을 연차휴가수당 지급으로 갈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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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1개월전고지의무 위반했을때!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사직통고기간 동안에도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은 때에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직무가 전문성을 요하지 않는 등으로 인해 타 부서의 직원에 의해 곧바로 대체가 가능하다면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현실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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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땐 주휴수당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소정근로일인 금/토요일에 근로를 제공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수령을 거부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에 해당하므로, 휴업기간에 근로를 제공하지 못했더라도 목요일에 개근했으므로 해당 주에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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