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시 퇴직금 수령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5인이하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고, 회사는 퇴직연금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근데 제가 다음달에 퇴직을 할 예정이라서 퇴직금을 수령해야 하는데, 급여를 받던 일반 통장으로 일시불로수령할수 있나요 ? 아니면 개인형 IRP 계좌를 만들어서 수령을 해야 하나요 ? 올해 4월부터 IRP로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어서 혼란이 있습니다.퇴직금은 바로 사용을 해야 해서 즉시 인출이 가능해야 합니다.>> 퇴직연금은 IRP계좌로 지급하되, 퇴직 시 중도해지하여 일반계좌로 퇴직금을 일시불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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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근무중 빨간날이 포함될때 1.5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공휴일은 법정유급휴일로서 그 날 근로한 때에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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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유직자 해고예고를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기간 중에 해고예고는 할 수 있으나,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기간 중에 해고예고를 하되, 육아휴직자가 사업장에 복직한 이후에 해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고객사와의 계약기간이 종료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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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대체휴무하였습니다. 휴일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여기서 말하는 대체휴무의 의미가 휴일의 대체를 말하는 것이라면, 근로자의 날은 특정 근로일과 대체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의 날에 근로할 경우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반면에, 어린이 날을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특정일과 대체하였다면, 어린이 날 근로했더라도 휴일근로가 아니므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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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일제 근로자의 근무시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퇴사의 경우격일제(감시적 단속적 근로자) 근로자가 5월 31일까지 근무합니다.이 근무자는 오전 9시부터 다음날 아침 9시까지 근무하는 직원입니다.이 경우 퇴사자는 5월 31일 오후 9시까지 근무를 하여야 하나요? 아니면 6월 1일 오전 9시까지 근무를 해야 하나요?노동부에 질의해보니 출근시간을 기준으로 해야 하니 다음날 아침 9시까지 근무하셔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6.1.의 근로는 5.31.의 근로로 봅니다. 따라서 6.1. 9시까지 근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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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법인 대표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법인인 경우 1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면 대표이사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직원을 고용하고 있지 않다면 무보수 대표이사로서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표이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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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2년 6월1일 퇴직일때2022년 5월1일에 연차가 16개 발생되었습니다이럴 때에는 퇴직시에A.연차 19개 미사용수당만 받는건가요?B.연차 19개 미사용수당+새롭게 발생되는 연차2개 지급?어떤게 맞는건가요?>> A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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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내 퇴사 상여금 돌려줘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여금 지급 기준에 관하여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취업규칙 등에 상여금 지급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퇴사 시 해당 상여금을 반환하기로 한 별도의 약정이 존재한다면 반환할 의무가 있을 것이나 그러한 약정이 존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반환해 줄 의무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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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가 비등기이사의 배척행위, 직장내 괴롭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대표이사와 비등기이사에게 회사의 방향과 대표이사와 의견이 안맞다는 이유로 해고를 권고 하였고 이후 건강보험료 중 2월분을 내지못한사실을 고지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타 근로자에게는 해당 답변을 해주었으나 비등기이사(해고 권유자)에게는 당연하게 고지해야할 부분을 알리지 않았고 업무관련 및 모든 대화를 차단하고 배척하고 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의도적으로 업무에서 배제하는 행위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것이므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 및 위임서가 없는 비등기이사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 가입자로 아직 재직중이며 해고권유에 대하여 협의중이며 해고의 이유가 맞지않는다는 이유로 부당해고를 권유받은 상태, 급여를 목적으로 인사/노무를 담당 사용자에게 업무지시를 받는 입장. 출퇴근의 자율성 부여 받았으나 정시 출,퇴근 연차사용함. 회사의 전직원 출,퇴근의 기록 관리를 특별하게 하지 않음. - 근로자로 인정이 되는가? 부당해고신고가능한가?>> 근로자성이 인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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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어른 회사 실업급여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장인어른 회사에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되지 않으며, 다른 직원들처럼 출/퇴근 시간이 정해지고 매월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 등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입니다. 일단,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시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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