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기간 중 퇴사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까지는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 바, 이를 입증하기란 어려우므로 일단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이를 거부할 시 출근하지 않더라도 크게 문제될 일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5일 25시간, 일요일 격주 근무 급여책정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화~토요일, 1일 5h/ 일요일 격주 7h 근무시 월급계산 (계약서상 주휴일:월요일)최저시급: 9,160원일요일 근무있는 주가 총 32시간 근무인데 일요일은 주말수당을 따로 책정하지 않아도 되나요?>> 주말이라고 하여 연장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주휴일은 월요일이므로 일요일에 근로할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일요일 근로 자체가 1주 40간을 초과한 근로가 아니므로 연장근로수당 또한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알바채용 4대보험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형태로 채용하더라도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또는 월 근무일수가 8일 이상인 때에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자가운전보조금은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되는 소득이며, 식대는 월 10만원까지만 비과세되는 소득입니다. 과세급여에서 각 4대보험료(고용보험료 0.8%, 건강보험료 3.495%, 장기요양보험료 12.27%, 국민연금 4.5%) 및 근로소득세와 지방세를 공제하여 수령하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급여 일할계산과 연차수당 계산의 차이점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고, 월급제의 일할계산 방식과 관련이 없습니다. 참고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월 기본급/209시간*잔여연차휴가일수"로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월 통상임금/209시간*8시간*잔여연차휴가일수"로 산정하며, 월 중도 퇴사시 일할계산은 "월 기본급/해당월일수*근무일수"가 아니라 "월급여/월일수*재직일수"로 산정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계약서상 나와있는 회사 트레이닝 비 관련건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며,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국내/외 연수와 관련하여 의무근무기간을 정한 후 그 전에 퇴직하는 경우 임금이나 퇴직금에서 연수비를 상계한다거나 환수한다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나, 연수에 소요되는 비용을 배상한다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이 말씀하시는 트레이닝이 순수한 연수교육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그 연수에 소요된 비용을 배상한다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이 아니므로 그 효력이 발생하며,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을 것이나, 순수한 연수만이 아니라 일부 근로제공이 포함된 것이라면, 퇴직 시 경비반환약정은 손해배상예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1년이상 기간제근로자 퇴직급여 지급시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5월31일이면 기간제근로자가1년2개월을 근무하고 퇴직하게됩니다이럴 경우 5월 급여 및 남은 연차수당을 지급하고별도로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하는데퇴직급여 지급시기는 5월 급여를 지급하면서함께 지급해줘야하는게 맞나요!?>> 아닙니다. 퇴직금은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으므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면 됩니다. 그리고 퇴직금 지급금액 기준에 연차지급수당도 포함해서 지급해야 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기간 중에 매월 발생한 월단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한 금액의 12분의 3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5인 미만 회사 기준이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제가 4월초에 입사했는데요 한달만근을 하고 연차를 쓰려고 하는데 원래 이회사는 없다고 월급에서 까야한다고 하더라구요 5인미만 회사라 그러는거같은데 사장이랑 저까지 직원은 4명인데요 사장이 자기 와이프를 회사이사로 해놓고 월급도 매달 지급하는데 이래도 5인미만이라 연차가 없는게 맞나요? 꼭 좀 알려주세요>> 상시 4인 이하(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설사 사장 와이프를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하더라도 사장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보아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 미작성 추가업무 / 근무시간 변경 강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Q1: 바로 원하는날 퇴사가 가능한지 아니면 30일 지나고 퇴사를 해야하는지>> 사용자가 곧바로 사직을 수리하면 원하는 날에 퇴사처리 할 수 있으나, 수리하지 않으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날부터 1개월까지는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Q2: 5월20일에 문자로 연락을 드렸는데 오늘 다시 이야기 하자고 하시면 5/20일 부터 한달인지 아니면 5/23일부터 한달인지>> 5.20.에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했으므로, 5.20.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Q3: 실업급여 및 업주 신고 가능한지>>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대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해당 사유로 곧바로 사직한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의사를 밝힌 직원이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직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서면(사직서)으로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구두로도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사직을 할때에는 퇴사일을 특정하여 이를 사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하는 바, 퇴사일자를 특정할 수 없다면, 최초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이 때 자발적 이직으로 퇴사처리를 하면 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중간입사자 급여금액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5월17일부로 입사를 했습니다급여 2,000,000입니다2,000,000/31=64,516*15일=967,742이금액은 최저시급으로 계산했을때 모자라는데1)최저시급 기준으로(9,160*8)*15일=1,099,200지급하면 되나요?2)17일 입사자 급여지급 금액을 알고 싶습니다 ^^>> 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 중도 입사시 일할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2,000,000원/31일*15일= 967,742원" 을 지급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주 5일 근무하기로 한 경우에는 시급제 또는 일급제로 계산시 실 근로일수는 15일이 되지 않으므로 최저임금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