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개인사업자 본인 산재보험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대표자 본인 작업중 사고시 보장되는 산재보험 가입하고 사고시 혜택받는게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2. 가끔 3.3%원천세 떼는 프리랜서전문가를 쓸것 같은데 그분은 따로 산재보험 가입이 안되던데, 혹시 일하다 사고날경우 산재처리 할 수 있나요?>> 산재신청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할 수 있으며,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산재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형식상 프리랜서일뿐 실질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산재신청 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산재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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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무단결근 퇴사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직원에 의해 해당 업무가 곧바로 대체될 수 있다면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사용자가 입증하기 어려워 손해배상을 청구는 힘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서면(사직서)으로 제출할 필요는 없으며 구두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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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근무자 급여가 정상적인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 언제 몇시간이 부여되는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2시 이전에 휴게시간 30분이 부여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말씀드리자면 월 야간근로시간은 5시간×5일×4.345주= 108.6시간이며, 상여, 통신비, 식대 명목으로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매월 40만원씩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시급은 240만원/(37.5+7.5)×4.345=12,274.6원입니다. 따라서 월 야간근로수당은 108.6×0.5×12,274.6= 666,511원(세전)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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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두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에서 먼저 퇴사를 권유하고 질문자님의 승낙을 통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고자 하는 바, 이를 승낙할 시 권고사직이 됩니다. 권고사직은 질문자님께서 회사의 퇴사 권유를 수용해야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회사에서 제시하는 조건이 만족스럽지 못하면 이를 거부하면 그만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제시하는 조건에 따라 권고사직을 하고자 한다면 권고사직서에 해당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를 한 부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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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시, 통상임금에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의 미포함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평균임금이란, 이를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퇴직 전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기 지급된 수당 중 3/12을 임금총액에 산입하나,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임금총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시간 또는 총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일급/주급/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하며(근로기준법시행령 제6조제1항),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소정근로일외의 근로에 대한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임금으로서 평균임금에 산입될 수 있으나, 소정근로일의외의 근로에 대한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할 때에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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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에 보안 목적으로 씨씨티비가 설치되어 있는데, 팻말이나 안내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안 됩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제1항).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동조제4항). 1. 설치 목적 및 장소2. 촬영 범위 및 시간3.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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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와 다른 급여와 퇴사후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에 근로한 대가로 월 185만원씩 지급하기로 한 때에는 해당 월에 지각/조퇴/결근하지 않는 한 월급여를 삭감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임금 공제사유가 없는 한 월 180만원을 지급한 때에는 그 차액인 5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개월 기간을 자동연장 기간으로 볼 수 있다면 그 기간이 만료 시 사용자가 재계약을 제안하지 않는 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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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취업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복수의 기업에 취업할 경우에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되면, 다음과 같이 4대보험을 납부하여야 합니다.1. 고용보험- 복수의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고용보험은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월 보수액이 높은 회사 > 월 보수액이 같을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회사 > 월 보수액 및 월 소정근로시간이 같을 경우 근로자가 선택한 회사2.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되, 산재보험료는 회사가 100% 부담합니다.3.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며 각 회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되, 보수월액의 합계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인 5,240,000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각 회사의 보수월액의 비율대로 안분하여 납부합니다.4. 건강보험- 건강보험도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며 각 회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되, 건강보험 보수월액의 한도를 초과할 경우 국민연금과는 달리 각 회사별로 안분하지 않고, 한 회사의 보수월액의 한도로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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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복귀하지 않고 무급 3개월연장 후 퇴사시 퇴직금 방법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이런 경우 퇴직금 계산시 2월 18일까지만 해야 하나요?아니면 무급기간 까지 포함해서 5월 19일짜로 해야하나요?>> 취업규칙 등에 무급휴직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 자체를 청구할 수 없을 것이며, 해당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무급휴직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 1년 이상인 때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퇴직금 산정시 직전 3개월인대 이 금액은 정상적으로 받은 월급으로 계산하면 되는건가요?>> 업무외 부상/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해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직한 기간이 퇴직일 전 3개월 중에 있었다면 그 휴직기간을 제외한 일수로 산정하면 됩니다. 따라서 휴직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 전체가 휴직기간에 해당하므로, 휴직 개시일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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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때문에 손가락 통증이 생겨서 퇴사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직원에 의해 해당 업무가 곧바로 대체될 수 있다면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사용자가 입증하기 어려워 손해배상을 청구는 힘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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