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수당을 오랫동안 미지급한 경우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장수당을 미지급하고있는 업장이 있는데 한 2년동안 그래왔습니다. 이런경우 2년동안의 연장수당을 다 지급해야 하나요?>> 네지급하지않는다면 불이익이 뭔가요?>> 임금체불이므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추후 노동부에 신고당하면 그 업장은 고용지원금은 신청불가인가요?>>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지원금 지급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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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도 못받은 연차수당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16년10월13일부터 2022년3월31일까지 근무를 했는데 지금까지 연차를 한번도 사용못했습니다. 회사에서도 연차휴가 사용촉진에대한 안내를 한번도 받지못했고.. 이런경우 제가 받을수있는 연차갯수가 몇개인가요?>> 입사일 기준으로 총 79일이며, 이 중 3년 이내에 발생한 64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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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안해도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저희 사업장에 취득신고를 한 후 근로자께서 주말 아르바이트를 하신다고 하시는데.. 토 일 한달에 3주 근무 총 30시간 미만으로 근무 하신다고 하시네요. 그럼 저희 사업장에 이미 4대보험이 가입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쪽에는 산재는 가입하시고 고용보험가입안해도 된다고 하면되나요? 30시간미만 이면 신고의무대상 아닌건가요?>> 월 60시간(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단,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할 때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이나 주된사업장은 귀사이므로 주말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중복하여 가입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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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연차수당등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측에서는 5월 2일 근무까지로 1년만 근무해도 퇴직금 지급이되니 별차이가 없을것이라며 날짜조정을 시도하는데 수당에도 큰차이가 없나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퇴사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5월 3일로 하루 앞당길 경우 "평균임금×30일×1일/365일"만큼의 퇴직금이 줄어들며,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부여되는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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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초과근무 실업급여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 및 제51조의2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1항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 2. 대상 근로자의 범위 ④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⑥ 제3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⑦ 사용자는 제4항에 따라 연장 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건강검진 실시 또는 휴식시간 부여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상시 3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때에는 1주 60시까지 근로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단, 2023.1.1.부터는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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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 수당 인센티브 정산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예를 들어 4월 수당에대해서 30만원정도 인센을 받아야하는데 회사 내부규정상 6월 이후쯤 들어오게 됩니다.퇴사는 5월에 한다고치면 수당인센티브를 받을수 있을까요?4월에 근무한건에대한 수당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취업규칙은 언제든지 열람이 가능하므로 인센티브 지급규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센티브 지급기준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에 따라 그 지급여부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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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로 퇴사의사를 밝힌것도 효력이 발생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직의 의사표시는 구두로도 가능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노사 당사자간에 5월 말일까지 근로하기로 이미 합의된 상태이므로 사용자의 동의없이 퇴사일자를 앞당길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5월 초에 퇴사를 거부한 때에는 5월 말일까지 근무해야 하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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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휴일가산수당 계산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날 근로한 때에는 "휴일근로수당(통상시급×근로시간×100%)+휴일근로가산수당(통상시급×근로시간×50%)"를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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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시간과 휴게시간 중 어떤걸로 인정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합니다. 통상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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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회의록 공개 관련 (일반근로자에게)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제19조(회의록 비치)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 위원 3. 협의 내용 및 의결된 사항 4. 그 밖의 토의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작성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근참법 제19조에 회의록 비치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회사에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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