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할때 연차에대해서 선생님들 조언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입사일은 2020년 1월1일 이였습니다제가 2022년 4월15일에 퇴직을했는데 연차가 2022년1월1일부터 15일이 생기는건가요??? >> 네, 2021.1.1~12.31. 동안 80% 이상 출근했다면, 2022.1.1.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그걸 퇴직할때 받을수 있는건가요??>> 퇴직일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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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가격리로 받은 휴무를 포함시켜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란 근로기준법 제50조의 법정기준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연장근로 여부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의미하므로, 지각/조퇴/휴일/휴가 등 실제 근로하지 않은 시간은 실근로시간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자가격리기간을 제외한 실제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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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회사에서 한국 직원들끼리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을 한국에서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귀사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신고가 가능합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국내 본사에서 관장하는 해외지점이나 공장의 경우 국내에서 파견된 근로자는 물론 현지에서 채용한 한국인 근로자도 국내 근로기준법이 적용받으므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 신고가 가능하나, 해외 지점이 아닌 현지 법인인 경우에는 소재국에서 법인격을 부여받은 권리주체로서 국내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국내회사가 현지에 독립한 법인을 설치하고 동사업장에서 국내 근로자를 고용하였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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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연차발생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애초에 코로나때문에 쉬는건데 7일빠졌다고 일급으로계산해서 월급에서 7일치를 빼는건 맞는부분인가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자가격리된 경우에만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해당 주의 근로일에 모두 자가격리된 경우에는 주휴수당 1일분을 추가적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주 5일제 근무자인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총 6일분 공제 가능).수습기간때에도 연차가 생기는걸로 알고있는데 맞나요?>> 수습기간 중에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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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기준 연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0.11.2.에 입사자인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20.11.2.~2021.10.1(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매월 2일에 1일씩, 최대 11일) -2020.11.2.~2021.3.31: 80% 출근 시 2021.4.1.에 6.2일 발생(150/365*15)-2021.4.1.~2022.3.31: 80% 출근 시 2022.4.1.에 15일 발생-총 발생한 연차휴가일수: 32.2일따라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 32.2일을 입사일로부터 현재까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전부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 "32.2일*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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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사유를 개인사유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3월 직원들 코로나로 일할사람이 없어 다른일까지 도와줬는데 헐 코로나였음에도 3월매출이 좋아 수고했다고 다른 직원들은 인센을 주고 전 월급만 들어왔어요. 바로 4월까지하고 퇴사하겠다했는데 시간이갈수록 화가납니다.>> 회사가 먼저 퇴사를 권유한 것이 아닌 한, 권고사직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개인사유로 인한 사직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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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dc형 납입시 원천징수영수증 포함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DC형에 납입되는 금액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므로, DC형에 납입되었다는 이유가 성과급이 임금이 아니라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즉, 성과급이 지급조건이 불확정적이거나 일시적으로 지급된 경우에는 임금이 아니므로, DC형 퇴직연금에 납입되지도 않고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지방세 포함)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지급기준, 지급시기, 지급액 등이 미리 정해져 있어서 근로자가 지급받을 것이 예측 가능하다면 비록 지급액이 일정하지 않더라도 임금성이 인정되므로, 이를 DC형 퇴직연금에 납입해야 하며,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지방세 포함)을 공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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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만근이 아니면 연장근무 수당 받지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란 근로기준법 제50조의 법정기준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연장근로 여부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의미하므로, 지각/조퇴/휴일/휴가 등 실제 근로하지 않은 시간은 실근로시간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자가격리기간을 제외한 실제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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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수당의 시간구분은 어떻게되죠?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시간외수당의 경우 시간의 단위는 어떻게 끊어서 수당이 지급되는거죠? 8시간 이후의 근무시간은 1시간단위 인가요? 10분~30분 단위로도 계산이 되는건가요? 궁금한데 지식 코너에서는 찾을수가없어서 질문드립니다.>> 시간외근로란 연장근로를 의미하며,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합니다. 따라서 1분이라도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연장근로로 보아야 하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1분/60분×1.5×통상시급, 단, 현실적으로 연장근로 1분에 대한 측정이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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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카페를 운영하는사람입니다 같이일했던(3년)알바분이 심경에 변화가 있으신지 아직대학생이신데ᆢ연락도안되고 갑자기나오질않네요ㅠ비상연락망이없네요ㅠ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작은카페를운영하는사람입니다ᆞ3년정도같이일하던 알바분이 갑작스레 연락도안되고ᆢ일을나오지않고 있어요ᆢᆢ대타로일할분도 지금상황은 어렵게되어 영업에 큰지장이 있어요ㅠㅠ되도록혹시라도상처받을까봐 늘 신경쓰고 잘 다독이며 가르치고 같이 일해왔는데ᆢᆢ손님한분이 응대하시는게 너무 기분이 상했다하시길래ᆢ다양한손님들 많지만 잘 응대하라는 식으로 크게 문제될듯 얘기는 안했다생각했는데 상처를 받았는지ᆢ그뒤로 안나오게되서 지금업장에 막대한 손실과 정신적으로 너무 힘드네요ㅠ알바는구하고는 있는중요ㅠㅠ>> 연락을 피한다는 것은 귀사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다는 의사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해서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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