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진정 예정인데, 몇가지 궁금한것들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장은 상시 근로자 수에서 제외되므로 직원이 4명이면 해당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이라는 점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수당을 사용자가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1주 50시간 근무 시 (50시간+주휴 8시간)×4.345주×9,160원= 2,308,412원(세전) 이상을 지급해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때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부서내 다른 직원에 의해 대체가능하다면 무단결근에 따른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손해액을 사용자가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손해배상 청구가 인용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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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포함한 월급여 얼마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현재 근무조건에서 저에게 주휴수당이라는 것이 발생합니까? 발생한다면,>> 시급에 주휴수당을 명시적으로 구분하여 포함하지 않는 한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2. 매월 근무하는 총 시간이 조금씩 달라지는데도 최저시급+주휴수당 포함된 급여는 매달 금액이 똑같습니까?>> 시급제는 월 근무일수에 따라 급여가 다릅니다.3. 궁극적으로 제가 사장님께 제시하려는 급여계산법대로 요구해도 맞는지 봐 주세요. 주5일 7시간씩 총 35시간근무+주휴시간7= 1주일에 42시간으로, 42×9160×4.345=1,671,608.4원이 기본으로 나오는게 맞습니까? 여기에, 한달동안 8시간 추가로 근무했을 시 9160×8=73,280원을 더해 1,744,888.4원을 최종 지급받으면 되는지요.>> 상기 1,671,608.4원은 월급제 임금 산정방식이고, 1주 단위로 개근여부에 따라 주휴수당을 지급하고, 연장근로수당 또한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을 때 근무일수에 따라 산정된 임금에 추가적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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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 허위기재 응시제한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이력서에 근로자의 경력 및 학력 등의 기재를 요구하는 것은 근로능력의 평가 외에 근로자의 진정성과 정직성, 당해 기업의 근로환경에 대한 적응성 등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하고 나아가 노사간 신뢰관계의 형성과 안정적인 경영환경의 유지 등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대법 2012.7.5, 2009두16763). 과거 판례는 경력사칭은 그 자체가 정직성에 대한 부정적 요소로 작용하여 전 인격적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 문란의 현실적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사전에 그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근로계약을 해지하였거나 적어도 같은 조건으로는 근로계약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정도의 것이라면 징계해고의 사유로서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 200.6.23, 98다54960). 그러나 최근 판례는 채용 당시의 사정 뿐만 아니라, 고용 후 해고에 이르기까지 그 근로자가 종사한 근로의 내용과 기간, 허위기재를 한 학력 등이 종사한 근로의 정상적인 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학력 등의 허위기재 사실을 알게 된 경위, 알고 난 이후 당해 근로자의 태도 및 사용자의 조치내용, 학력 등이 종전에 알고 있던 것과 다르다는 사정이 드러남으로써 노사간 및 근로자 상호간 신뢰관계의 유지와 안정적인 기업경영과 질서유지에 미치는 영향 기타 여러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 사회 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가 되어야 한다고 하여 기존 판례보다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대법 2012.7.5, 2009두16763). 경력가점 부분은 채용 결정 시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므로 착오로 인해 잘못 체크한 사실을 회사에 소명하더라도 가점으로 인해 합격된 경우라면 채용 취소 시 부당해고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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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연차 개수에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 바, 2021.11.10.~2022.6.5. 동안 1개월 단위로 모두 개근한 때에는 총 매월 10일에 1일씩 총 6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이 중 4일을 사용했다면 잔여연차휴가일수는 2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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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를 당해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려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이미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으로 볼 수 없기에 부당해고를 다투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직서 제출이 강요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점 또는 근로자 자신이 진의아닌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표시가 진의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았다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사직의 의사표시를 취소 또는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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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로 4시간 보상휴가지급시 헷갈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야간근로(연장×) 4시간 보상휴가 지급시,3교대 근무제입니다.그중 나이트 근무에서 하루를 4시간을 보상휴가를 지급할계획이며, 근로자분도 동의한 상황입니다(월급제/일 근로 8시간/야간근로 4시간).야간근로 4시간을 보상휴가로 산정할경우 2시간(0.5)인지, 6시간(1.5)인지 궁금합니다.>> 4시간은 이미 월급여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4시간에 대한 가산수당만 추가적으로 지급하면 됩니다(4시간×0.5=2시간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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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은 실업급여 가능하죠??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란 경영상의 이유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회사가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어느 일방의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 아니라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근로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자발적 이직이 아닌, 권고사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상기 사유로 회사가 사직을 권유하여 이를 수용하였다는 내용의 권고사직서를 받아 놓으셨다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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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게 퇴직금 못주니 1년 되기전에 퇴직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란,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하며, 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1년이 되기 전에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것이라면 해고이며, 사직을 권유하고 질문자님의 의사에 따라 퇴직처리를 여부가 결정된다면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권고사직인지 해고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면 일단, 퇴사를 거부하시고 절대 사직서를 제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후에 이를 이유로 회사가 어떻게 액션을 취하느냐에 따라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을 통해 대응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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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성과금)도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인센티브가 임금에 해당할 경우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되어야 하는 바, 판례는 인센티브(성과급)이 지급조건이 불확정적이거나 일시적으로 지급된 경우에는 임금으로 볼 수 없으나 지급조건(지급기준, 지급시기, 지급액 등)이 미리 정해져 있어서 근로자가 지급받을 것이 예측가능하다면 비록 지급액이 일정하지 않더라도 임금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치료환자 수에 따라 지급되는 인센티브는 그 지급조건이 정해져 있어 지급받을 것이 예측가능하므로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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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님들 제 월급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임금 산정이 어렵습니다. 노사 당사자 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날(소정근로일) 및 주휴일을 몇 요일로 정했는지, 시급제 또는 월급제인지,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몇 명인지, 일을 쉬게 된 이유가 회사의 사정으로 비롯된 것인지 등을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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