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중도퇴사 급여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월 중도 퇴사시 일할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하면 되는 바, 위 사안의 경우 "230만원÷31일×(7일-주휴일 1일)"로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즉, 5일이 아닌 6일을 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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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급여날짜와 상관없이 근무일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6월 30일까지 근무한 때는 퇴직일은 7월 1일이 되며, 평균임금은 퇴직일 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 4.1.~6.30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91일로 나누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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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DB형->DC형으로 전환고민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하며,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제도는 급여의 지급을 위해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합니다.DB형은 퇴직할 때 받을 급여수준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노후 설계가 가능하며, 부담금 납입과 적립금 운영을 회사가 대신 하므로 근로자의 부담이 없는 반면, 직장 이동에 따른 연금의 이동성이 원할하지 못하며 중도인출은 불가능하고 법정사유에 한해 담보대출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DB형은 기업이 안정적이고 이직률이 낮으며, 임금상승률이 높은 경우에 적합한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DC형은 근로자 추가 부담금 납입이 가능하며, 적립금이 개인별로 관리되므로 직장 이동시 적립금 이동성이 편리하며, 운영 수익률 예상치가 급여 상승률 보다 높을 경우 DB형 보다 유리합니다. 그러나 적립금 운용을 위한 근로자의 개인적 노력이 요구되고, 금융상품 선택과 운용에 따른 위험부담이 있습니다.따라서 해당 사업장의 임금상승률이 낮거나 직장 이동이 빈번한 경우에는 DC형이 여러모로 유리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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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처리가 한달 늦어졌는데 근무하진않은 한달급여가 불편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4월말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때는 근로자는 더 이상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없으며, 회사의 제안을 받아들일 의무가 없습니다. 반면에 퇴직처리를 잘못하여 한달급여가 지급된 것은 오지급된 것으로 보고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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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근로자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에 주지 않아도 되나, 주중의 일정한 날을 미리 지정해서 규칙적으로 주휴일을 쉴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근기 68207-761, 1994.5.7). 따라서 공휴일을 특정하여 주휴일을 정하는 것은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는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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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에서 중간정산 사유 중 무주택자의 임대아파트 보증금 납부도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임대아파트 분양계약의 경우 임대기간 중에는 보증금과 월임대료를 부담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려우며,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으로 전환되는 시점, 즉 소유권을 이전 받을 수 있는 주택으로 전환되는 시점 이전에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무주택 확인서류 제출을 통하여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퇴직연금복지과 -291, 2008.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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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6시간 주5일근무하는 사무직 월급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므로 총 7시간 근무 중 30분 휴게시간이 부여된다고 가정할 경우 다음과 같이 산정된 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6.5시간×5일+주휴 6.5시간)×4.345주×9,160원= 1,552,208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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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이 어떻게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를 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특정시점에 퇴직하더라도 그 근무일수에 따라 달라지는 상여금은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한도내에서는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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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시 연차수당에 영향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Q1- 연차 수당 계산시 월,금 4시간 연장근무하는것이니 이에 대한 노동법도 따로 있나요 ?>> 질문자님은 단시간 근로자로 보아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24시간÷40시간×8시간×통상시급×잔여연차휴가일수"로 산정합니다.Q2-공휴일 ,대체 공휴일 근무시 가산수당 포함해서 정딩하게 요청할 수 있는거 맞나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로할 시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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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에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복리후생 명목으로 지급된 금품을 일방적으로 삭감할 수 없습니다. 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하므로 이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이때, 권고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때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에 응할 경우 종전 회사에서 구직급여 수급사실이 있을 때는 해당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되지 않으므로 퇴직 후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워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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