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이 무급휴일일 경우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이럴 경우 실 근로시간이 주40시간을 채우지 못했을때 토요일이 출근하여 3시간을 근무한 경우 초과근무 수당 또는 보상휴가 지급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초과근무 수당은 아니더라도 1배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해야하나요?(월급제 입니다)>> 토요일 근무가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나(근로한 시간에 대하여만 임금청구 가능), 그 날 근로는 휴일근로이므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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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첫출근시 3월2일부터 근무하면 주휴수당 공제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월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월급여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9시간은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소정근로시간을 말합니다. 3.2.에 입사하였다면 추가적으로 주휴수당 1일분을 공제하지 않고, "월급여/31일*30일"로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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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확인서 없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2년 2월 2일 퇴사하였습니다.퇴직사유는 경영상 문제로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였으며사직서는 제출하지 않았습니다.그런데 회사에서 아직 이직확인서와 상실신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그래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업주가 이직확인서 및 고용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신고하여야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이직확인서 신고 및 고용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신고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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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승계 직원 퇴직금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양도기업(종전회사)에서 퇴사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양수기업(현재회사)에 신규 입사했다면 양도기업과 양수기업간의 근로관계는 퇴직에 의해 단절되므로, 양수기업에서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양도/양수하는 기업들의 경영방침에 의한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에 불과하다면 이러한 형식을 거쳐서 퇴직금을 지급받았더라도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계속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경우에 근로자가 최종적으로 사업을 양수한 기업에서 퇴직하면, 그 기업은 사업을 양도한 기업에서의 근속기간을 포함한 근속연수에 상응하는 퇴직금에서 이미 지급된 퇴직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1개월 간의 업무공백이 있는 바, 휴직 등의 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것인지, 퇴사처리한 후 1개월 후에 신규입사한 것인지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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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없이 지급했던 월급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여기서 휴게시간을 임금으로 포함계산해서 급여드려야하나요? 그리고 빠진날 임금이랑 주휴를 마지막에 저렇게 빼고 드려고 되는건가요?>> 실질적으로 식사시간 1시간을 보장해 주었다면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월급제의 경우 월급여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며,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한 때에는 결근일에 해당하는 임금과 주휴수당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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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연차차감 관련하여 노무사님들께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12022년 이전에 발생한 연차 26일을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로 연차를 차감할 수 있나요?(★표시 해둔 부분 꼭 봐주시길 바랍니다. 2020년12월에 작성한 A사업자 근로계약서 내용이고 그 이후 신규 작성한 적 없습니다)>> 2022년 이전에 상시 근로자 수가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을 적용받지 않는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법정휴일이 아니므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즉,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및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존재하는지에 따라 연차휴가 대체의 유효성이 달라집니다. 다만, 위 사안의 경우 공휴일을 약정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질문2B법인사업자로 계약서 작성한 적 없고 급여도 받은 적 없는데 제가 신규 법인 B사업자 소속으로 될수가 있나요?>> 없습니다. A업체가 현재 존재하고 있고, 영업양도 및 합병 등으로 인해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승계된 사정이 없는 한,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A업체의 소속 근로자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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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개수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2년 3월 2년차이고 2022년 8월에 퇴사 예정인데22년 3월 ~ 8월까지 연차 개수가 6개가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경우로는 최초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이거나, 1년간 80% 미만 근로자인 경우인데, 질문자님은 이미 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이 지난 자로서 1년간 80% 미만 출근한 때에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나, 1년간 근로하지 않은 경우로서 출근율 자체를 산정할 수 없어 연차휴가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 5일 근무인데 월 9일을 쉬었다고 하루치 임금을 빼고 지급을 한다는게 이렇게 해도 되는건가요?>> 매주 결근하지 않고 주 5일을 근로했다면 월급여 그대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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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 근무를 임금대신 휴게시간으로?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휴게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의미하며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는 것이나, 휴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받는 것이므로, 휴게가 아니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사업장 및 자택으로 이동하는 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으로 볼 수 없어 근로시간이 아니나, 장거리 출장의 경우 사업장이 소재하는 지역에서 출장지가 소재하는 지역까지의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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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알바 추가수당?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무조건은 주2회 3시간식 6시간으로 초단시간 알바 중입니다.3월부터 출산휴가 직원의 공백으로 추가로 근무하게되었습니다.주15시간이 딱 지켜진건 아니지만근무시간이 많은 주가 있어서 월평균 주15시간이 되어서 주휴수당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1주 15시간 미만 근로하기로 정한 때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3월부터 계속적으로 1주 15시간 이상의 근로를 하게 된다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간헐적으로 15시간 이상의 근로를 하게된다면 1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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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을 주7일 31일 근무했는데 휴일수당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3월 중 일요일날은 휴일근로가 적용되나요?>>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휴일근로이므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2. 된다면 3/1(삼일절), 3/9(대선투표) 날에도 적용 되나요?>> 네3. 휴일날 10시 이후에 근로시간은 시급에 2배가 적용되나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야간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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