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학원 급여 주휴수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개근이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결근일'이란 소정근로일에 근로자가 임의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날을 말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일 중의 지각/조퇴/휴일/휴가/휴업 등은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상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근로를 했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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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발급의무 와 주휴수당 계산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1인사업장에 주15시간 미만의 파트타이머에게도 급여명세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되는지요?(주15시간 근무할때도 있고 아닐때도 있어요)>> 네,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주어야 합니다.2. 주휴수당은 주별로 계산해서 근무시간을 15시간이상일때만 주면 되는지요?>>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1주 15시간 근로하기로 근로계약상에 명시했다면, 휴가/휴일/휴업 등으로 실제 15시간 미만을 근로했더라도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3. 만약 한주는 15시간이상 근무고 그 다음주는 15시간미만의 근무일때도 15시간 이상인 날에만 주면 되나요?>> 2번 답변과 같습니다.4. 주휴수당을 줘야한다면4주 총 근무시간을합해서 4주로 나눠서 주 평균 15시간이상인지 계산해서 주휴수당을 계산하는지? 아님 한주한주 15시간 넘는주에만 줘여하는지요?(4주평균 15시간 안되면 해당사항이 없다고 하던데..)>>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나머지는 2번 답변과 같습니다.5. 실수가 아닌 파트타이머직원의 계속적으로 업장에 본인 키우는 개를 업장에 데리고와서 수차례 환불사건이 있었는데 보상받을수 있나요?(사전에 수차례 경고를 했습니다)>>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 파트타이머의 경력증명서 발급해줄 의무가 있나요?>> 근로형태를 불문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경력증명서를 발급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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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균보수액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월평균 보수액이 200만원이라고 한다면월평균보수액이 세전금액이라고 나오던데제가 계산했을 때 저정도 금액이 나오지 않더라구요어떻게 된 것인지 궁금합니다제가 보수로 받는 금액이 200만원이 넘거나 근사치인 경우가많아야 저정도 금액이 나오는 게 아닌가요?>> 저정도의 금액이 얼마인지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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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서 미서명시 급여지급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앞으로의 근로조건으로서 임금 또는 상여금의 수준을 낮추거나 변경하기 위해서는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의 변경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노조의 결의나 선언만 있고 회사가 후속조치로서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을 변경하지 않았다면 그 효력을 인정될 수 없습니다(근기 68207-843, 1999.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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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무 일수 90일이 기준이라는게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일 이전 기준기간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다른 사업에서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이 요구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퇴직사유가 자발적 이직이라면 이후 일용근로를 추가하여 180일 채우셔도 일용근로일수가 90일이상이 되어야 하며, 일수는 실제 근로일수를 계산하므로, 토요일 4시간을 근로하였다면 근무일수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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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취업 중인 자에게는 지급이 제한됩니다. 취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포함) 근무하기로 예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1개월 미만으로 고용·계약)-예술인으로서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노무제공자(특수고용직)으로서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번역료, 수수료, 프리랜서 활동 소득, 강사료 등 포함)-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에 참여한 경우-회의 참석,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사실관계 조사 후 자영업 영위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포함-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수익 창출 또는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활동을 유지하면서 다른 사업에 취업할 수 없고, 그 활동을 통해 정기적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전업 주식·부동산 투자자, 인터넷 개인 방송인, 인터넷 홍보 전문가 등취업상태에서 실업하였다고 신고하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에 해당하며 부정수급액의 반환뿐만 아니라, 실업급여 지급 제한,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의 금액이 추가징수될 수 있으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거나 받으려고 한 날부터 소급하여 10년간 3회 이상 부정수급으로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된 경우, 최대 3년간 새로운 구직급여 수급자격에 따른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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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시 사장에게 미치는 영향은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임금/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업주가 명단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임금 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명단공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임금 등의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인적사항이 공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각종 정부 사업에 지원하지 못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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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결근이 조금있어서 재계약 불발이 되었는데이경우에도 실업급여가 가능합니까?180일 고용보험은 채웠습니다결근 몇일 때문에 안되고 그러나요???궁금합니다 실업급여>> 이전 회사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이 이미 180일 이상인 경우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최소 1개월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재계약 없이 근로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한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은 근무일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근로기간을 1개월 이상 정하여 상용직 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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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에 발생한 연차 사용하려면 2022년도 80%이상 출근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입사일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22.1.15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였다는 것은 2021.1.15~2022.1.14까지 80% 이상 출근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입사일은 2021.1.15.로 보여집니다. 연차휴가 15일은 1년에 80% 이상 출근한 대가로 부여된 것이므로, 이미 2022.1.15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이상, 올해 출근율은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 15일을 주어야 하며, 만약 1년이 되기 전에 퇴직함에 따라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가 있으면 전액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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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직금을 맞게 받은 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므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평균임금: (710,400*26일/31일+710,400+888,000+710,400*4일/30일)/91일= 25,153원- 통상임금: 16시간/40시간*8시간*9,250원= 29,600원- 퇴직금: 29,600원*30일*478일/365일= 1,162,915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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