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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시 30분까지 출근인데 9시 20분까지 나오라고 하는건 먼가여ㅡㅡ?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0분 일찍 출근한 시간만큼의 임금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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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으로 인한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폐업으로 인해 사업을 계속할 수 없어 권고사직 또는 해고된 경우에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폐업하는 상황에서 사용자에게 상기 사유로 퇴사처리 할 경우 어떤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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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계약내용 문의 합니다 해고시도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판례는 상기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의 효력을 인정하면서도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서 무효라고 보고 있습니다(대법 2010.3.11, 2009다82244).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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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팝업 알바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대상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해당 사업장에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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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는 연차나 병가 이런것이 전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병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 규정이 없으면 이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반면에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제도로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아르바이트생에게도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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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육아휴직 복귀 후 연차 사용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부여하여야 합니다.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는 한 복직한다하여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교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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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레벨업
100
수습기간에 당일퇴사하면 제가 많이 불리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중이더라도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실무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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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 7개월 근무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애매합니다. 달력상에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체크하여 180일 이상이 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쉬더라도 유급으로 처리하므로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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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조언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사직 권고로 볼 수 있다면 이를 수용할 시 권고사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의사표시가 사직의 권고인지 확인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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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 소속 직원인데 10개월차에 해고통보를 뜬금없이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월부터 7월말까지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해고예고통지서를 교부받은 때는 해고로 볼 수 있으므로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직서는 절대 제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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