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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부의 제1호 노동 입법으로 일터 권리보장 기본법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어떤 법안인가요

이번 정부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을 매우 중요시하는 정부인것

같아요 그리고 이정부의 제1호 노동 입법으로 일터 권리보장 기본법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어떤 법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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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번 정부에서 추진중인 일터 권리보장 기본법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 노동자 등 현행 노동관계법령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에 대한 보호를 취지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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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터 권리보장 기본법'은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등을 보호하는 법안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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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일터 권리보장 기본법'은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등을 보호하는 법입니다. 즉 근로기준법의 보호와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다양한 형태로 일하는 사람들을 법과 제도의 보호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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