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없이 타부서 업무를 겸직발령하는 경우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 2015.10.29, 2014다46969). 다만, 근로계약에서 근무장소나 업무내용을 '특정'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또한, 근무장소나 업무내용을 특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전직처분이 권리남용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는 바,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전직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측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 등의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대법 2009.4.23, 2007두20157). 이 점 참고하시어 부당한 전직 명령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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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개수, 사전 고지 없이 마음대로 연차 사용 처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이 발생합니다.-2020.10.22.~2021.9.21.(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매월 22일에 1일씩 최대 11일)-2020.10.22.~2021.10.21: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10.22.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총 발생 연차휴가일수: 26일(11+15)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하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른 적법한 연차휴가 대체를 하지 않는 한 근로자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특정일에 차감한 것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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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1.6.24.~2022.6.23.까지 80% 이상 출근하여 2022.6.24.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였고 이를 2023.6.23까지 사용하려 했으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므로 수당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갸 근로하는 경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15일×200만원/209시간×8시간= 1,148,325원(세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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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상실신고 사유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3번 상실코드는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에 따른 해고, 권고사직, 명예퇴직입니다. 따라서 경영상 필요 및 불황으로 인해 육아휴직을 부여할 수 없어 해고한 때에는 23번 코드가 가능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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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근무 시 보상휴가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이것을 급여가 아닌 보상휴가로 대체한다고 하였을때4시간을 추가로 근무한다면 보상휴가는 가산없이 4시간이 지급되는것이 맞나요?아니면 6시간의 보상휴가 또는 4시간+2시간의 임금 으로 지급하는것이 맞나요?>> 1.5배를 가산한 6시간의 보상휴가를 주어야 합니다.그리고 추가적으로 예를들어 노동자의날 출근을 하면 50%를 가산하여 임금이 지급되는데 이때 기존 근무시간보다 초과하여 근무하였을 때 이 추가근무에 대한 임금 지급은 변동없이 50%만 가산되는건가요?>> 8시간 이내의 근로에 대해서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는 2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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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퇴직금 선지급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이므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매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된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이를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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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근무할경우 계약직 인가요 일용직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개월 계약직 재직중인데 4/5일~5/5일까지 1개월 근무하기로 했고 4대보험도 가입해주기로 사장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위와같은경우 계약직인가요 아니면 일용직으로 들어가나요?>>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하고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하기로 했다면 상용직으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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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중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꼭 같이 가입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의 경우 월 60시간 이상 근무해야 가입할 수 있다고 들었어요. 저는 59시간 근무했구요. 한달에 8일 이상 근무하면 국민연금 가입할 수 있다고 해서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3개만 가입해달라고 했는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꼭 같이 가입해야 한다고 말하더라구요. 건강보험의 자격취득이 안되는 조건인데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꼭 같이 가입해야하나요?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이렇게 3개만 가입할 수는 없나요?>> 4대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닌 의무이므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무할 경우에는 고용/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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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차 사측이 말한대로 해도 된다는 노무사의 말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담당 노무사의 의견이 타당치 않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하며, 사용자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또한, 연차휴가는 일단위로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없는 한 반차로 부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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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일 근무시 수당 지급은 어떤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가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수에 따라 임금이 달라지는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인 경우 그 주장은 타당합니다. 즉, 공휴일 등 유급휴일에 근로할 때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유급으로 지급하는 수당이 월급제 근로자와는 달리 급여에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지급해야 하며, 여기에 휴일에 근로한 수당 및 그 가산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유급휴일수당 100%+휴일근로수당 100%+휴일근로가산수당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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