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다닐때 퇴직금 받는 경우 궁금한점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 선정할때 처음 입사한날부터 1년지나면 받을수있는건가요? 아니면 수습기간이 있는경우 수습기간 3개월 지난날부터 시작해서 1년지난날부터 퇴직금이 생기는건가요? 궁금합니다..>>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바, 수습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이를 포함한 기간이 1년 이상인 때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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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격리기간 결근처리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된 기간 중에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해당 주에 자가격리되어 소정근로일 전부 개근하지 못한 때에는 유급주휴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급휴무일을 제외한 소정근로일 및 유급주휴일의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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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방법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이직확인서를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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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는 근로계약서안써도 퇴사시주급이나퇴직금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3월16일부터 출근해서 주5일 8시간일하고있는데요3주가되어가고있는데 회사측에서는 4대보험신청했는데도서류달라는얘기도안하고 근로계약서도 쓰지않고있습니다혹시 나중에 퇴사시 주휴수당이나 퇴직금받을때에근로계약서안받았다고 못받는거아니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해주어야할 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습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다만, 근로자 입장에서도 근로계약서가 없을 시 근로한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에는 주휴수당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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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 과도한 근로시간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9주 연속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한 때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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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안쓰는업주 어찌 말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이 가능하나,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명시하고 이를 교부해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교부해 주지 않은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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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이 쓰라고 해서 쓴 각서 효력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이런 각서가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건가요?현재 임금채불, 폭언, 강압적인 압박 등으로 진정서를 제출한 상태인데, 저 각서로 인해서 혹시 피해가 생길수도 있나요?>> 각서 자체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작성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시면 해당 각서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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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복지 자녀대학학자금 문의 건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맞벌이부부입니다..남편과 저는 각각 다른회사에 다닙니다회사 복리후생 중에 자녀대학학자금이 있는데한명의 자녀로둘다 받을수있는건가요?한사람만 받을수있는건가요?답부탁드립니다.>> 학자금 지원 등 복리후생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을 확인하시거나 인사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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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애초부터 질문자님의 업무가 아닌 타부서의 업무를 지시한 것은 정당한 업무명령이 아니므로 이를 거부하시기 바라며, 거부했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하는 등 불이익 처분을 할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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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관리자 근로자성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자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며, 종속성 여부는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는지,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사용자가 정하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등으로 판단합니다. 상기 내용만으로는 사용종속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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