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공휴일 외의 날에 휴일로 가능?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공휴일(일요일은 제외) 및 제3조의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체공휴일의 근로는 휴일근로로 보아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거나,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근기법 제56조에 의한 가산임금까지 감안한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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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직 종사자의 산재 및 고용보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적용 대상(노무제공자 정의)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람 중 적용대상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적용 대상 직종산재보험 적용 13개 직종(캐디 제외)과 ‘방과후학교강사’⇨ 14개 직종[2021. 7. 1. 적용] ① 보험설계사1), ② 신용카드모집인2), ③ 대출모집인, ④ 학습지교사, ⑤ 교육교구방문강사, ⑥ 택배기사, ⑦ 대여제품방문점검원, ⑧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⑨ 방문판매원3), ⑩ 화물차주, ⑪ 건설기계조종사, ⑫ 방과후학교강사(초·중등)1) 보험설계사 중 교차 보험모집인은 제외2) 신용카드모집인 중 제휴업체 카드모집인은 제외3) 자가소비 방문판매원 제외[2022. 1. 1. 적용] 플랫폼노무제공자(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적용 제외(연령 제한) 65세 이후에 신규로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소득 제한) 노무제공계약에 따른 월보수액* 80만원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보수액 = 총수입금액(사업소득, 기타소득) - 비과세소득- 경비- 단, 1개월 미만의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단기노무제공자는 적용제외 소득기준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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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글 과 근로계약서 내용과 다르게 급여 깍아서 지급이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이 해당 근로자인지 아니면 인사담당자인지 잘 모르겠으나, 기존에 체결한 근로조건에 따르면 세후 금액으로 240만원으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세전 250만원으로 변경할 경우 임금이 삭감되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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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잔업계산하는 방법좀가르쳐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에 대한 정보가 없어 잔업(연장근로)수당을 산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시기 바라며,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근기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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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법인 변경으로 인한 회사와의 갈등)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a회사에서 b회사로 영업이 양도되거나 합병된 경우에는 a회사의 근로관계는 b회사로 자동으로 승계되므로, b회사에서 퇴직할 시 a회사에서의 근속기간을 포함하여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b회사에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a회사와 b회사의 퇴직금을 각각 계산하여 산정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2. 따라서 평균임금으로 산정한 퇴직금은 (1,738,437+3,083,134+2,500,000+887,097)/90일*30일*1,175일/365일= 8,808,388원(세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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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육아휴직 복직 예정일에 복직을 거부하는 경우, 근로자가 취해야 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신청하고 이를 사용자가 허용해야 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신청하지 않는 육아휴직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연장할 수 없습니다.2.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3. 따라서 육아휴직을 일방적으로 연장하도록 강요하는 등 복직을 거부할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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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제 운영시 휴일에 휴무하는 경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일의 사전대체'란 당초 정해진 휴일에 근로를 하고 대신 다른 날에 휴일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단체협약 등에서 특정된 휴일을 근로일을 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미리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적법한 휴일대체가 되어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대법 2008.11.13, 2007다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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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 월급보다 적을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합니다.2. 6월 1일에 지급된 임금을 알아야 평균임금을 정확히 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략적으로 2021.5.31까지 근무한 것으로 보고 산정한 평균임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1,899,280+1,942,880+1,864,400)÷92일= 62,028원3.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산정하여야 하는 바, 통상임금은 8,720원×8시간= 69,760원이므로 69,760원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단, 위 사실관계에 따르면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없어 그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69,760원×30일×517일÷365일= 2,964,322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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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급여가 밀리는중 입니다. 실업급여및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사유입니다.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하며, 지급받지 못한 경우는 이직일까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이어야 하고,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는 체불하였으나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2.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사이트에 접속하여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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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퇴사 후 급여 지급(회사방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7.25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하여 바로 퇴사처리가 되는 것은 아니고 사용자가 이를 승낙해야 7.25에 퇴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사직을 거부할 경우 월급제 근로자라면 민법 제660조제3항에 따라 9.1에 퇴사처리가 가능합니다(이 경우 8.31까지 출근의무가 있으므로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음). 따라서 퇴사일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8.10에 직접 방문하여 미지급 급여를 지급 받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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