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전 연차사용에 관하여 사용불가 사유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현재 6월 퇴사를 생각하고 있는데 10개 정도의 연차가 남아있어 사용하고 나가려고 하는데 경리분께 여쭤보니 사용불가능 하다는 이야기를 들어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 궁금함이 있으며, 사용 불가 사유로 1개월당 1개씩 쌓이는 이유로 인해 불가능하다 들었는데 이 내용은 저의경우에 해당하는 내용이 아닌것 같아 질문 남깁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잔여연차휴가가 10일 있다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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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명시 된 근무시간과 실제 근무시간이 달라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 19조 및 동법 제 17조에 따라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르니 즉시 근로계약해지가 가능한가요?>> 네, 근로계약 체결시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을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9조제1항). 참고로 근로기준법 제19조에서 규정하는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사용자가 처음부터 근로계약 내용과 다른 근로조건을 부여함으로써 근로자가 입은 손해를 보전하고자 하는 제도이므로, 연장근로수당 등 미지급은 지방고용노동청에 구제받을 사항이며 노동위원회의 구제대상이 아니며, 채무불이행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있습니다.2) 현재 무단결근 중으로 손해배상처리를 한다고 하는데 한달뒤에 아마 소장이 날라오지않을까 싶은데 소장이 오고 난 뒤에 노동청에 가야하나요? 아니면 당장 노동청에 가서 즉시 근로계약해지를 진행해야하나요?>> 일단,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의사표시를 하시기 바라며, 사용자가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추후에 대응하시면 될 것입니다. 설사 무단결근으로 보더라도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사용자가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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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차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이 발생합니다.-2019.2.11~2020.1.10(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매월 11일에 1일씩 최대 11일)-2019.2.11~2020.2.10: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0.2.1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2020.2.11~2021.2.10: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2.1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2021.2.11~2022.2.10: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2.2.11.에 연단위 연차휴가 16일 발생-총 발생한 연차휴가일수: 57일상기 발생한 연차휴가일수에서 기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일에 대하여 퇴직할 때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잔여연차휴가일수*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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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텐더들은 야간시급을 안줘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업종을 불문하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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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구하는 법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시간급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일급/주급/월급금액도 시간급으로 환산해야 하는데, 이는 통상임금을 계산기초로 사용하는 대부분의 수당이 시간단위로 산정되기 때문입니다. 통상임금 산정방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명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시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2. 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3. 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로 나눈 금액4.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5. 일ㆍ주ㆍ월 외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한 임금에 대해서는 위에 준하여 산정된 금액6. 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임금 산정 기간에서 도급제에 따라 계산된 임금의 총액을 해당 임금 산정 기간(임금 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 마감 기간을 말한다)의 총 근로 시간 수로 나눈 금액7.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위의 둘 이상의 임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 산정된 금액을 합산한 금액8. 시간급 통상임금을 일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시간급 금액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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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으로 퇴사의사 밝힌날과 사직서 제출한 날이 다르면 한달기준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제가 카톡으로 퇴사의사를 밝힌 날과 사직서 날이 다른데 언제 기준으로 한달이 되는건가요???>> 사직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하는 것은 아니므로, 카톡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부터 한달을 기산해야 할 것입니다.제가 손해배상 청구를 생각하여 바로 근무환경이 좋은 곳으로 재취업을 할 예정인데 4대보험 상실신고를 안해주실것 같은데 그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사용자 입장에서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간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으므로 해당 기간 동안 상실신고를 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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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계약직 일하고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 이직지어야 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최후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날 이전에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구직급여와 관련된 피보험자격 상실일 이전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넣지 않습니다. 따라서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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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으로의 4대 보험가입이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이므로 1개월이 되기 전에 해고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더라도 상용직으로서 4대보험 가입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없는 해고 또는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해고인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 상용직으로서 고용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았거나 상실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란 현재 재직중이거나 혹은 퇴사하여 피보험자였던 근로자가 자신의 자격내용에 대해 이의 및 오류가 있을 경우, 이를 사업장을 통하지 않고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사실 확인을 통하여 직권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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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서 제출시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6월30일까지만 다니고 싶은데 월급을 전액 받으려면6월30일까지 근무하고 7월1일에 출근해서 퇴사서를 작성해야하나요6월 30일까지 근무하고 나서 작성해도 월급여가 다 나오나요??아님 7월 1일도 근무를 하고 7월 1일에 퇴사하는게 나은건가요??4대보험이나 퇴직금을 고려한다면 며칠에 퇴사서를 제출하는게 맞는지요?안전하게 6월30일이 지나 7월 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서 제출하려고 생각해보니 퇴직금이 3개월 평균인데 7월은 하루일한셈이라 그렇게되면 어이없는 평균이 나올 것 같아요>> 임금 산정기간이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라면, 6월 급여 전액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6.30까지 근무하고 퇴사일을 7.1로 정해야 합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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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 및 코로나로 인한 휴가, 실 근무일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올해 6월 2일(가정) 을 현재 근무하는 회사에 입사한지 365일째 되는 날이라고 가정 했을 때 (작년 6월 3일 입사)제가 작년에 가족상으로 인하여 7일(주말 포함) 쉬었고코로나로 인하여 또 7일(주말포함)을 쉬었다면 6월 2일날이 실 근무일자 365일째가 되는 날이 맞나요?366일째 되는 6월 3일 날에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받고 퇴사하고 싶어서 질문 드립니다.만약 경조사 및 코로나로 인한 휴가가 근무일수에 포함되지 않는 다면 총 14일간을 추가로 더 근무하고퇴사해야 할까요?>> 연차휴가 및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 계속근로기간은 실근무일수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기간이 단절되지 않고 계속되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2021.6.3.~2022.6.2.까지 근무해야 계속근로기간 1년이 되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부여되는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은 최소 2022.6.3까지 근무해야(366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및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모두 청구하기 위해서는 최소 2022.6.3까지 근무하고 그 이후에 퇴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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