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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게205
재빠른게20522.04.03

상용직으로의 4대 보험가입이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아웃소싱업체에서 위에처럼
처음에 4대 보험 가입 가능하고 계약기간은 내년 1월19일 까지라고 공고를 냈습니다.

저회사에 합격했고 4/1 출근했습니다.

그런데 출근 당일 회사에서 아웃소싱 계약이 갑자기 종료됐으며
4월 15일부로 해고 된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아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했습니다.
회사에서 아직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습니다.

이런경우 저는 "4대보험 가입"과 "상용직 근로계약"을 요구할수 있나요?
실업급여 관련이라 매우 중요한 부분라서요 도와주세요 ㅜㅜ

이전회사들에서 180일은 채웠어요

꼭 한달이상 근무 필요없고 계약만 약속대로 저만큼 하고 해고 당하면 저깉은 경우는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거 아닌가요?

만약 저업체가 저의 부탁을 거절하면 저는 어떤 액션을 취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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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상용직으로 채용되기로 구두로 약정한 경우라도 4월 1일자로 취득신고를 하고 해고일에

    상실신고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미 이전 직장일수로 180일 충족이 가능하다면 해고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계약기간 도중 해고된 사례로 보입니다.

    • 애초에 계약기간이 내년 1월까지이므로 한달이상 사용근로자인 계약직이 맞습니다.

    • 4대보험 상용직으로 가입요구 가능하며, 근로계약서 작성교부요구 당연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4대보험 가입의무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계약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이므로 1개월이 되기 전에 해고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더라도 상용직으로서 4대보험 가입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없는 해고 또는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해고인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 상용직으로서 고용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았거나 상실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란 현재 재직중이거나 혹은 퇴사하여 피보험자였던 근로자가 자신의 자격내용에 대해 이의 및 오류가 있을 경우, 이를 사업장을 통하지 않고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사실 확인을 통하여 직권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가 아닌 이상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은 하루 근무하더라도 의무가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4대보험 가입을 해주지 않더라도 추후에 4대보험 소급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마지막 사업장에서 상용직으로 1달 이상 근로 후 비자발적 퇴사를 하여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그런데 출근 당일 회사에서 아웃소싱 계약이 갑자기 종료됐으며
    4월 15일부로 해고 된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아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했습니다.
    회사에서 아직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습니다.

    이런경우 저는 "4대보험 가입"과 "상용직 근로계약"을 요구할수 있나요?
    실업급여 관련이라 매우 중요한 부분라서요 도와주세요

    -------------

    네. 채용공고문 내용대로 근로계약서 작성 및 고용보험 신고를 요구하세요.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상태이니, 이를 거부하면 노동청에 신고한다고 하세요.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형사처벌 대상이니, 채용공고문대로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작성해 줄 가능성이 클 것 같습니다. 거부한다고 해도, 채용공고문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출근했으나 바로 해고 당한 경우로 보입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협조하지 않으면 고용센터에 신고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