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투잡으로 인한 4대보험 중 고용보험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아르바이트 업체에서 4대 보험 중 고용보험만 빼고 가입이 가능한가요?(주 4시간 3일 근무입니다.)>> 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안됩니다.2. 만약 고용보험만 빼고 가입이 불가능 할 경우 이중 가입시, 주직장으로 고용 보험이 들어갈 것 같은데, 아르바이트 고용 보험 가입에 대하여 회사에 연락이 갈까요?>> 가지 않습니다.3. 연말정산시 회사에서 투잡인 부분을 짐작할 수 있을까요?>> 짐작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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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퇴직금 등 회사로부터 최종 받아야 할 금액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인지.. 야근,휴일 수당 이런 것도 못챙기는 시스템에서 노예처럼 근무하다가 겨우 나왔는데, 퇴직금이랑 마지막 3월달 근무한 급여금 등 제가 최종적으로 받아야 할 실제 총 금액이 궁금해요.>>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합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1일 8시간, 1주 40시간 가정). - 평균임금: 2,000,000원/31일*15일+2,000,000원+2,000,000원+2,000,000원/31일*16일)/90일= 66,667원- 통상임금: 2,000,000원/209시간*8시간= 76,555원- 퇴직금: 76,555원*30일*408일/365일= 2,567,215원(세전)회사에서 연봉 나누기 13을 해갖고 너무 헷갈리는데, 못 받는 돈 10원 하나 없이 받고 싶어요. 법에 혹시 걸리는 부분있다면 좀 알려주세요. 무조건 다 신고하려고요. 그리고 법적으로 퇴직 후 14일인, 3월 29일까지 돈 다 들어와야 하는거지요?>> 3.29까지 지급해야 합니다(3.30 이후 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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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쥴 근무자의 공휴일및 대체공휴일 휴무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행정해석은 유급휴일과 휴무일이 겹치게 되어 그 날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때에는 유급으로 보장해 줄 의무가 없으며, 주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주면 된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휴무일과 겹친 때에는 유급으로 보장해 줄 의무가 없으며, 주휴일과 겹친 때에는 하나의 휴일만 유급으로 보장해주면 됩니다(일, 월요일이 휴무일이므로, 2일 중 1일은 주휴일, 나머지 1일은 휴무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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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연차보상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종전 행정해석은 1년간(365일)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그 중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가 주어지는데, 만약 1년(365일)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연차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그 15일분의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 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을 변경하였습니다. 따라서 만 3년 근로했다면 그 마지막 해의 다음날 근로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마지막 1년간 80% 이상 출근율에 따른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가산휴가도 발생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마지막 해의 근로에 따른 연차휴가와 가산휴가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즉, 인사팀 주장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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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주방직원 월급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현재 세전 250만원 월급입니다만 최저임금 기준과 주휴수당기준에 적용이 되는 금액인지, 업계 평균에 미치는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업계평균치는 알수 없습니다. 상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에 따른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는 최소 2,511,443원(세전)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는 최소 2,308,412원(세전) 이상을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동시에, 직장에서 제 근무시간을 조만간 평일이 아닌주말 일요일+평일4일 이런 형태로 바꿀생각이라 통보하는데 이경우 추가 수당이 붙는지도 궁금합니다.>> 일요일이라고 해서 반드시 휴일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즉, 통상 평일에 근로하는 자의 경우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하기에 일요일 근로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나, 애초부터 일요일에 근로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날 근로는 주휴일 근로가 아니므로 추가적으로 지급해야할 수당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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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과 휴일 및 공휴일만 근무시 수당?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 2022.01.01~2022.06.30근무시간 09:00~18:00주말과 휴일과 공휴일만 근무중입니다.일급제로 급여지급받고 있습니다.2022년부터 시급및일급제는 수당계산시유급휴일수당100% +휴일근로임금100% +휴일가산수당 50% 총250%를 지급받는다고 나온걸 보았는데 이것이 맞는것인지 알고싶어 문의드립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가 휴일(공휴일, 주휴일, 근로자의 날, 약정휴일)에 근로한 때에는 2.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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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공휴일 근무자 수당 2.5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통상 주 5일제(월~금요일) 근무자인 경우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유급주휴일입니다. 주 5일 근무제 근로자의 경우 유급주휴일인 일요일에 근무시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시급제 또는 일급제의 경우에는 2.5배, 월급제의 경우에는 1.5배), 주말(토, 일요일) 근무자인 경우에는 주말 자체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이며, 주휴일은 주중 특정일에 부여됩니다. 따라서 주말에 근무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휴일근로가 될 수 없으므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일한 시간만큼 임금을 지급하면 됨). 다만, 공휴일에 근로한 때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시급제 또는 일급제의 경우에는 2.5배, 월급제의 경우에는 1.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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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도 주휴수당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월급제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월급금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월급금액이란 임금이 월단위로 결정되어 월의 근로일수나 근로시간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일정한 임금이 지급되는 임금형태를 의미합니다. 주휴수당이 포함된 월급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할 때에는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하는 것으로 보아 최저임금 기준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금액은 1,914,440원(세전) 이상이어야 하므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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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를 당했는데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받지 못하고 대충 서랍에 놔뒀다고 하더라구요. 전 몰랐고 전달받은 바도 없었고 같이 작성하지도 않았는데 작년부터 올해까지 근로계약서를 다시 달라고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대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2. 1에서 받은 근로계약서가 부당해고 신고시에 필요할까요?>> 부당해고 구제신청시 근로계약서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3. 부당해고 신고를 하려고 할 때 증거로 통화내용같은게 필요하다고 하는데 아이폰이라 통화녹음을 못했습니다. 너무 급작스럽기도 했구요. 카톡이나 메세지로 저 갑자기 짤린 이유가 맞냐고 물어보면 대답도 안하고 전화로만 하자며 피하더니 이젠 읽지도 않습니다. 이럴땐 증거를 어떻게 남겨야 하나요?>> 녹음이 되는 전화로 다시 연락하시어 해고의 의사가 맞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4. 경력직을 뽑는다고 하는데 여긴 경력이 필요해 보이지 않거든요. 그냥 백화점 안에 놀이기구 티켓을 받기만 하는 알바입니다. 거기다 공고를 올렸다고 올린 건 같은 회사에서 하고있는 바로 옆에 있는 카페 공고였습니다.>> 해당 사유로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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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근무인데, 주4일이있는 주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라면, 첫째주에 화요일에 입사하여 월요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때에는 해당 주에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마지막 주에는 월~금요일에 개근했더라도 적어도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그 다음 날 월요일에 퇴사하여야 해당 주에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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