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 교육생의 교육시간 배정 및 교육비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업무와 전혀 다른 교육을 위한 것이라면 회사의 방침 또는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2. 순수한 교육목적이라면 교육비를 사용자가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3. 교육이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순수한 교육의 목적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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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근시간 3시간에 따른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다른 지역 사업장으로의 전근임을 입증할 수 있는 인사발령장을 제출하면 됩니다. 2. 사업주로부터 통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전근명령을 받아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상실코드 12번으로 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3. 현 거주지로 부터 통근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받을 시점에서는 거주지 이전을 하면 안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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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일하고 퇴사해도 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근무한 일수(10일)에 대한 임금 전액을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니 굳이 근로계약서를 이제 와서 작성해달라고 요청할 필요는 없고 오히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로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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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퇴직금을오늘 미리정산해서입금해준데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퇴사하고자 한다면 입사일로부터 퇴직일 전까지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지급받더라도 무방합니다. 실업급여 수급하고자 한다면 회사는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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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근무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파견직어도 근로기간을 정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2. 상용직으로서 계약직에 해당합니다.3. 근로기간을 정한 계약서를 구비하고 있다면 계약직으로 봅니다.4. 네5.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주지 않을 경우 고용센터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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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이직확인서 작성시 임금지급기초일수와 임금내역 작성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수지급기초일수는 월별 피보험단위기간을 일수로 기입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임금내역은 과세 비과세 여부와 상관 없이 보수의 총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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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철거현장에서 새벽늦게까지일하고 일했는데 너무힘들어서출근을못했는데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미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나, 근로자가 임의적으로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결근한 경우에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한 임금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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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증빙 자료 인정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하므로, 사용자의 지시/명령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근로시간에 해당할 수 없어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연장근로를 하게된 이유가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한 것이라는 점, 이에 따라 실제 해당 시간 동안 연장근로를 제공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증거자료로 제시하는 사항은 실제 연장근로를 제공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 보이므로, 나머지 사용자가 지시/명령했다는 카톡 내용, 이메일, 녹취자료 등의 입증자료를 충분히 수집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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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와는 다른 무기한 수습기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을 초과한 기간에 대하여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반차를 쓴 만큼 나머지 반차부분은 남아있으므로 해당 반차에 대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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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연장근로수당 포함 금액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시간급 통상임금은 9,200원입니다(1,923,000원/209시간).2. 주 5일제 근무라면, 해당 근로계약서상 연장근로수당은 실제 연장근로를 하지 않아도 지급되는 고정연장근로수당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즉, 월 52시간의 표기는 오기로 판단되며, 엄밀히 따지면 월 23.7시간으로 표기해야 할 것입니다(327,000원/9,200원/1.5). 다만, 실제 월 52시간의 연장근무를 하고 있는 것이라면 9,200원*52시간*1.5 - 327,000원 = 390,600원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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