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5인 이상이 되었다가 다시 5인 미만이 된 경우 연차 발생 시점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9년 1월 1일에 상시근로자수 3명으로 사업을 개시했고20년 1월 1일에 상시근로자수가 5명이 되었다가20년 3월 3일에 상시근로자수가 다시 4명이 되었습니다.그리고 21년 1월 1일에 상시근로자수가 5명이 되고 꾸준히 증원되었다면연차 발생시점은 20년 1월 1일인가요? 21년 1월 1일인가요?>>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해 보아야 명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이나 단순히 질문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상시 근로자 수가 상기 내용과 같다면 2021.1.1부터 1년 이상 계속하여 5인 이상인 사업장인 때에는 2021.1.1에 입사한 것으로 보고 이 떄부터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에는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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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 시 신규 생성되는 연차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반차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된다는 전제하에 사용할 수 있는 휴가입니다. 상시 4인 이하(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에 따른 연차/반차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근로를 시킬 수 없으므로 다른 회사에 취업하고자 한다면 종전회사에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 때,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나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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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이 값이 맞는지 확인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정확한 주휴수당을 산정할 수 없습니다. 즉, 근로계약서상에 1일 몇 시간씩 근로하기로 정했는지를 알 수 있어야 정확한 주휴수당 산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매주 소정근로시간이 다를 경우에는 주별로 주휴수당을 산정하면 될 것이므로, 두번째 주, 세번째 주, 네번째 주에 각각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두번쨰 주는 57,000원(28.5/5*10,000원), 세번째 주는 49,000원(24.5/5*10,000원) , 네번째 주는 49,000원(24.5/5*10,000원)씩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총 155,000원). 따라서 210,000원 지급한 것이라면 이보다 많이 지급했으므로 법 위반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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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도중 밀접접촉자라고,검사받으라는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 된 경우가 아니라 회사의 자체적 판단에 의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의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으로 보아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고,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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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업금지 회사, 일용직 근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무시간 중에는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다해야 하나 근무시간 외에는 사적인 시간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겸업을 전면적이고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며, 원칙적으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다만, 사용자와 경쟁적인 관계에 있는 영업을 영위하거나, 경쟁업체를 위해 업무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해 사용자의 기업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노무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충실의무위반 등에 따라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한, 일반적으로 겸업은 수입의 원천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소속된 회사 이외의 회사에 소속되거나 자영업을 영위하는 등의 모든 형태를 말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이중취업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을 위험이 있을 것이나, 곧바로 징계할 수는 없고 업종이나 직무의 특성상 겸업 자체가 적합하지 않거나 근무태도 등 겸업으로 인한 업무상 저해 상태가 밖으로 표출되어야 할 것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겸업여부를 회사가 확인할 수 없으므로 질문자님이 직접 겸업사실을 알리지 않는 한 사용자가 겸업사실을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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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시 사직서 제출해야 하나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먼저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권고사직은 사직의 한 유형으로서 반드시 서면으로 할 필요는 없으며 구두로도 가능합니다. 퇴사사유는 회사 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 또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는 권고사직으로 기재하여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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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의심된다고 회사에서 쉬라는데 연차사용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 된 경우가 아니라 회사의 자체적 판단에 의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의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으로 보아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고,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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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월 퇴직시 올해 발생 연차 0건 계산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고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 회계일 기준(예: 매년 1월 1일)으로 산정하고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는 한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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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도 고용보험 받을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퇴사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사유입니다.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하며, 지급받지 못한 경우는 이직일까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이어야 하고,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는 체불하였으나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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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가지일했을경우4대보험어떻게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복수의 기업에 취업할 경우에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되면, 다음과 같이 4대보험을 납부하여야 합니다.1. 고용보험- 복수의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고용보험은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월 보수액이 높은 회사 > 월 보수액이 같을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회사 > 월 보수액 및 월 소정근로시간이 같을 경우 근로자가 선택한 회사2.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되, 산재보험료는 회사가 100% 부담합니다.3.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며 각 회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되, 보수월액의 합계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인 5,240,000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각 회사의 보수월액의 비율대로 안분하여 납부합니다.4. 건강보험- 건강보험도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며 각 회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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