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가 주5일 제대로 받고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직장인입니다..제가 주5일인데 4일만 9시간 근무이고 하루만 8시간 근무 입니다.. 최저임금 9160원으로 계산해서 사대보험 빼고 급여 1949330원을 받고 있어요 사장님 말로는 더챙겨 준다나ㅡ..하던데 정확히 얼마 받아야 맞는건가요..>> (44+8)*4.345*9,160= 2,069,610원(세전)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4대보험 및 세금을 제외한 약 185만원 이상 지급 받고 있다면 최저임금 이상이므로 법 위반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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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와 퇴직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노사 당사자 간에 이미 3.3자로 퇴사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이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3.3자로 퇴사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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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반 넘게 근무했는데 이런경우는 퇴직금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주휴수당 및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경우 퇴직일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이면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한 주의 합계가 52개주를 초과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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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투잡으로 인해 궁금한점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월 80만원 이상일시 고용보험이 적용이 되어 해당 직장에 통보된다고 하는데 현재 저는 10만원정도 수입이 있는데 해당 직장에 통보가 되는지?>> 통보되지 않습니다.2. 호기심에 한 것이라 자진신고도 생각하고 있는데 해당 방법이 무엇인지?>> 소속기관에 해당 사실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3. 소득세, 주민세, 산재보험료가 지급금액에 포함되어 있는데 해당 부분에 직장에 통보되는지?>> 통보되지 않습니다.4. 이 외 제 직장으로 통보가 될 수 있는지?>> 본인이 말하지 않는 이상 겸업여부를 해당 기관에서 알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겸업여부를 확인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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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이런경우에는 이득일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와 비상근 근로자,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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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영업양도의 경우 반대특약이 없는 한 양도기업의 근로관계는 그대로 양수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므로, 근로자가 최종적으로 사업을 양수한 기업에서 퇴직하면, 그 기업은 사업을 양도한 기업에서의 근속기간을 포함한 근속연수에 상응하는 퇴직금을 양수기업이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 사장에게 퇴직금을 청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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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3/21일 타 회사 입사가 되어 21일부터4대보험 및 특히 고용보험 이런것들이 가입되어 등록이 되면앞전 파견회사가 중도퇴사로 전산에 등록되는거아닌가 걱정되서요.>> 휴가기간 중에도 종전 회사 소속에 근로자의 지위를 갖고 있으므로, 고용보험의 경우 종전회사에서 퇴사하여 상실신고를 해야 입사할 회사에서 취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실업 급여는최근 재직 회사 기준으로 수령액이 나오나요?>>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지급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 최종회사에서 3개월 이상 근로한 경우에는 최종회사에서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구직급여 지급액이 산정됩니다. 다만, 1일 상한액은 66,000원이며, 하한액은 60,120원(1일 8시간, 1주 40시간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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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산하시설의 상시근로자 판단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하나의 사업이 여러개의 사업장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여러개의 사업장은 하나의 사업으로 취급받습니다. 따라서, 하나의 사업이 '법인'이고 법인이 수개의 지사, 영업점 등 여러개의 사업장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이들 모든 사업장을 포함하는 사업은 하나의 사업으로 보고 상시 근로자 수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사업장별로 인사/노무/재정/회계 등이 분리되어 실질적으로 독자적으로 운영되며 사업장별로 서로 다른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등 별개의 사업이라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각각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아 상시근로자 수를 판단해야 합니다.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행정해석은 "비영리법인이 직접 각 시설의 운영을 위한 사업권한을 정부로부터 위탁받고 시설장의 채용을 법인이 담당하며 각 시설의 운영비 일부를 지원한다면, 시설에 정부예산이 직접 지급되어 운영되더라도 이는 정부 위탁사업의 특성일 뿐 각 시설을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기 어렵고, 법인과 각 시설을 통틀어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취한 바 있습니다(근로기준정책과-6224, 2016.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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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이지만 1주에 40시간만 일할때 연차시간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어떤날은 12시간일하고 어떤날은 3시간일하는데 연차쓸때는 어디에 맞춰서 시간을 정해야하나요?>> 1주 40시간 근로하기로 노사 당사자간에 정한 때에는 실근로시간과 상관없이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2.(주)0000이라는 본사?와 근로계약을 썼는데 지금 일하는곳은(임시사업으로 이번년도 폐업) 저랑 알바 가끔 본사분이 도와주시러 올라오십니다. 같은건물 1층에 본사같은 카페에 직윈이 7인이상인데 이 경우 제가 5인이상 회사에 다니고 있는게 맞나요? 아니면 제가 일하는곳은 사람이 3명이니 5인미만일까요?>> 하나의 사업이 여러개의 사업장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여러개의 사업장은 하나의 사업으로 취급받습니다. 따라서, 하나의 사업이 '법인'이고 법인이 수개의 지사, 영업점 등 여러개의 사업장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이들 모든 사업장을 포함하는 사업은 하나의 사업으로 보고 상시 근로자 수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사업장별로 인사/노무/재정/회계 등이 분리되어 실질적으로 독자적으로 운영되며 사업장별로 서로 다른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등 별개의 사업이라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각각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아 상시근로자 수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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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는 기업에 대해 법 집행을 안하는 이유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주휴일 및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단, 4인 이하 사업장인 경우 휴일근로가산수당은 청구할 수 없음). 만약, 사용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어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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