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 이후에 이루어진 개별교섭 동의의 효력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사용자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기한 내에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기로 동의할 수 있고, 자율적 교섭대표 노동조합 결정 기한은 시행령 제14조의5에 따라 교섭요구 노동조합이 확정 또는 결정된 날부터 14일이 되는 날이 됩니다. 교섭대표 자율결정기간을 정하고 있는 위 조항의 취지는 교섭요구 노동조합들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자율적으로 정하거나 사용자가 개별교섭에 동의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충분한 기간을 보장하는 한편 단체교섭이 이루어지는 시기가 부당하게 늦춰지는 것을 막고자 하는 데 있다고 보이므로, 위 조항은 강행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사용자의 개별교섭 동의가 교섭대표 자율결정기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그 개별교섭 동의는 효력이 없습니다(대전지법 2012가합35037, 2013.04.17).
평가
응원하기
회사 사정으로 인한 휴무 시 연차 사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으로 토요일을 휴일로 정하지 않는 이상, 주 40시간제 하에서의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에 해당하므로, 주 40시간제를 적용하는 사업장에서 매주 월~금요일까지 1일 8시간씩 주 40시간으로 정한 경우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로서 소정근로일의 근로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법에서 말하는 규범적 부분에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이란 단체협약의 내용 중에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사항'을 말합니다(노조법 제33조제1항). 이와 같은 규범적 부분에는 임금ㆍ제수당ㆍ근로시간ㆍ휴일ㆍ휴가ㆍ재해보상의 종류와 산정방법ㆍ퇴직금ㆍ복무규율ㆍ승진ㆍ상벌 및 해고 등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도산등사실인정 요건에 관한 질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의 폐지는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중단되고 그 활동이 이루어지는 사업장이 폐쇄된 채 근로자 전원이 해고 또는 퇴직한 상태를 의미하며, 사업이 폐지과정에 있는지 여부는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그 사업의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주된 업무시설이 압류 또는 가압류되거나 채무변제를 위하여 양도된 경우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로 판단하게 됩니다(근로복지과‒1139, 2012.4.03).
평가
응원하기
기간제 근로자 계약만료 후 재계약 제안 거부 시 실업급여 수급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전의 근로계약 조건과 동일하거나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제시하여 재계약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회사에서 이직사유를 어떻게 작성하느냐에 따라 인정여부가 달라질 것입니다.2번째 질문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기준을 두고 있지 않아 고용센터마다 판단기준이 다르므로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결혼으로 출퇴근 시간 증가로 인한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되어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포털사이트상의 로드맵 정보로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을 훨씬 웃돌 경우에는 이 자료만으로 통근이 곤란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나, 이에 다소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교통카드이용내역 등을 통해 왕복 시간이 3시간 이상인 점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고용보험 자격 미달로인한 실업수당 미신청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시 남은 연차 사용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10일에 대하여는 퇴사월의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면 될 것이나, 퇴직금 산정기준인 평균임금에는 산입하지 않습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나, 청구한 시기에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때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퇴사할 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때에는 이를 부여하고 퇴사처리 해야 할 것입니다.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문의드려요 5인미만사업장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 등록시 정규직/계약직 체크여부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는 단순 참고용이므로 정규직에 체크하였더라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다만,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즉, 정규직 근로자로 간주되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 다른 사유(비자발적 이직,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별표2에 따른 이직)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유연근로제 관련 근로자대표의 범위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 대표는 일용직/상용직/임시직을 불문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자 중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를 의미하므로 당연히 계약직 등 비정규직 근로자도 포함됩니다. 근로자 대표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선정되어야 하므로, 하나의 사업이 수 개의 사업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근로시간제도를 사업 단위로 도입하고자 하면 근로자대표는 사업 단위로 선정하고, 또는 일부 사업장에만 도입하고자 하면 사업장 단위로 선정해야 함 동일 사업 또는 사업장 내의 일부 부서에만 적용하고자 하더라도 근로자대표는 반드시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선정하여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