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근무자가 경조사휴가 사용인경우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실제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일정 시간에 대한 야간근로수당을 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실제 야간근로시간을 근기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야간근로수당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월급 그대로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경조사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하도록 취업규칙 등에 정하고 있다면 월급여 그대로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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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사 분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지급해야 합니다. 위수탁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기만 한다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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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를 계약직으로 체결할 경우 2년 포함 기간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계속근로년수는 근로계약기간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임시/일용 등 고용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실제로 계속해서 고용관계가 1년 이상 지속되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형태는 프리랜서 계약이나,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그 기간 또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 2년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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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으로 근무하다가 4대보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 보험 가입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는 것이므로, 4대 보험 지연신고에 대한 과태료는 사업주가 부담하고, 근로자는 근로바 부담분의 4대보험료만 소급하여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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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지사에서 한국인을 현지에서 채용한 경우 기간제법 적용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내 본사에서 관장하는 해외지점이나 공장의 경우 국내에서 파견된 근로자는 물론 현지에서 채용한 한국인 근로자도 국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법무 810-14152, 1968.9.4). 다만, 이 경우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해당국가의 법의 적용도 받게 되는데, 산업재해보상법 제87조를 원용하여 해당국가의 법을 적용받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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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이후 근무시 계속근로기간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정년이 지난 후에도 사용자의 동의 아래 기간의 정함이 없이 사용자와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여 왔다면 정년 전 후를 통산한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나, 정년에 도달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후 정년퇴직자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재고용하는 경우 당사자간의 특약이 없다면 근로자의 퇴직금 및 연차유급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재고용기간만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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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사 내 계열사 2곳에서 일한 계약직의 2년 계산방식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법 제235조에서 합병 후 존속한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해 설립되는 회사는 합병으로 인해 소멸된 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멸회사 소속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신설회사 또는 존속회사에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따라서 기업합병/양도/양수 시 근로자의 동의 없는 근속기간 미산입조항은 무효이며, 최종 퇴직금 산정은 전 회사 근무기간까지 포함하여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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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종 전환시 계속근로기간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속근로기간'이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근로계약기간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임시/일용 등 고용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실제로 계속해서 고용관계가 1년 이상 지속되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일용직으로 근무한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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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계약 종료한 시점이 55세라면 기간제법 예외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기간제 근로계약을 최초로 체결할 당시 근로자가 만55세 이상인 경우 또는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때에 기간제 근로계약을 갱신하면서 당시 근로자의 연령이 만55세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4호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대법원도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린바 있으므로,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시점에서는 고령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나 근로계약기간 중에 비로소 만 55세가 된 근로자의 경우, 계속근로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시점에서는 고령자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라고 볼 수 없으며, 이에 따라 해당 근로자는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되어야 할 것입니다(고용차별개선과-1483, 2013.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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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자 전임기간은 퇴직금 기간에 포함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조합전임자에게도 그 재직기간을 통산하여 소정의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나, 동 전임기간중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면 단체협약 등 노사간의 합의에 의한 방법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있을 것이나, 그러한 합의사항이 없다면 당해 근로자의 노동조합전임 개시 전날(최종 임금지급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법무 811-9967, 1978.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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