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전 사대보험 미납분을 퇴사후 개인이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회사를 이직을 했는데 전직장 에서사대보험이 14개월 미납된 사실을 알았습니다. 급여명세서는 받은적이 없고 통장으로 급여만 받아는데 이런경우 전직장 미납된 사대보험을 개인이 납부해야하나요.>> 질문자님 급여에서 질문자님이 부담해야할 4대보험료를 공제해서 지급했다면 질문자님이 부담해야할 보험료는 없으며, 사용자가 보험료를 공단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업무상 횡령죄로 경찰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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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각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했고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근무일 및 유급으로 처리된 휴일/휴업일을 합한 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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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 1월1일이 토요일일때와 평일일때 유/무급휴일?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고,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 토요일과 신정이 겹칠 시 유급으로 보장해 줄 의무가 없으며, 일요일과 신정이 겹칠 시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유급으로 보장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소정근로일과 신정이 겹칠 시 쉬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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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연차금액이 이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액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산정결과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전 직원에게 10만원의 식대를 지급하는 것이라면 이는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무할 경우 통상시급은 275만원/209시간= 13,158원입니다. 따라서 퇴직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 (275만원/28일*17일+275만원+275만원+275만원/30일*13일)/92일= 90,884원- 통상임금: 13,158원*8시간= 105,264원- 퇴직금: 105,264원*30일*525일/365일= 4,542,214원(세전)- 연차휴가미사용수당: 105,264원*11일= 1,157,904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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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산정금액이 맞는건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1일 5시간씩 근로하고 통상시급이 8,720원이라면, 주휴수당 1일분은 43,600원입니다. 위 사안의 경우 시급에 1,280원씩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43,600원-(1,280원*5시간*5일)= 11,600원을 주휴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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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폭언 폭행시도 같은경우도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상기 내용에 따르면 상사의 행위는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이므로, 이를 회사 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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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 계약을 한 경우 대통령 선거일 (법정공휴일) 출근시 수당 측정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말씀에 따라 일정 휴일근로수당을 월급여액에 구분하여 표시하고 이를 매월 지급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대통령 선거일에 근로할 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월급여와 별도로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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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확정기여형 불입액 계산관련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결근이나 조퇴가 있는 달에는 급여가 해당 시간만큼 빠져 급여가 적어지는 데.. 이것이 1년 근로자 총 입금에 반영이 되어 DC형 퇴직금 불입액의 평균을 낮추게 되는 건지요? 아니면 근로자의 결근이나 조퇴에 따른 임금공제와 상관 없이 사업주는 무조건 세전 급여의 총 합의 1/12 이상을 적립해야 하는지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제1항). 근로자 개인 사정으로 결근 및 조퇴한 시간은 임금에서 공제될 수 있으므로, 공제된 임금을 기준으로 한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납부하면 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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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적 근로시간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단위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인 탄력적 근로시간제 신설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개정한 이유는 주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명확히 하고 특례업종을 축소한 가운데, 산업현장의 근로시간 운영상 애로 해소를 위한 보완책으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노사정이 합의한 내용을 반영하기 위함이며, 근로시간의 탄력적 운영 및 근로자의 시간 선택권의 중요성이 높은 연구개발 업무에 한정하여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기간을 3개월로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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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퇴직시 연차사용, 3교대직 연차발생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현재 일하고 있는 병원은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으며 연차는 3년차 입니다근데 제 윗 간호사분이 퇴직 할 때 연차를 사용하는데 토요일, 일요일도 연차처리를 하더라구요이게 맞는건가요...? 불법이라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하나요?>>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 즉,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사용하는 것이므로,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무일 및 휴일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2. 다른 병원(종합병원)에 면접을 봤는데요! 오프(휴일) 갯수를 물어봤는데 한달에 9개라고 합니다.제가 2022년부터는 법이 바뀌어서 빨간날, 휴일 갯수만큼 또 챙겨주셔야 한다고 말했는데자기들은 "제가 지원한 부서"를 상근직이지만 3교대로 취급을 해서 1년에 발생한 휴일을 나눠서 한달에 오프(휴일)을 9개 준다고 하더라구요. 상근직이나 3교대나 법정공휴일, 빨간날 갯수만큼 휴일을 지급해야 하는거 아닌가요..?이게 ... 합법적인 것인가요..? >> 오프일 갯수와 무관하게 별도로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3. 더 심한건 연봉을 적는데 퇴직금 포함이라고 너무나도 당연히 말을 하더라구요...>> 연봉액에 퇴직금을 포함하는 것 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연봉액에 포함된 퇴직금을 매월 지급하거나 퇴직금을 제외한 연봉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한 때에는 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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