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보험 가입을 아직도 안해줬는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4대보험은 입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취득신고를, 퇴사일이 속한 다음 달 15일까지 상실신고를 하면됩니다(건강보험은 입/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취득/상실신고해야 함). 취득일과 상실일을 정확히 기재하여 신고기한까지 신고한다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일한 기간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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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연차 수당 지급 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종전 행정해석은 1년간(365일)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그 중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가 주어지는데, 만약 1년(365일)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연차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그 15일분의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 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을 변경하였습니다. 따라서 2021.3.23~2022.3.22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2.3.23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나, 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라 최소한 2022.3.23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인 2022.3.24에 퇴사하여야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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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지급 조건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현재 상여금 300%를 매달 쪼개서 25%씩 지급 받고있습니다.2월 1일~2월 28일 근무에 대한 귀속급여를 3월 25일에 지급받는데요그런데 3월 22일 경에 퇴사를 하게되면 2월 근무에 대한 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할까요?>>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자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금지급일인 3.22 이전에 퇴사할 때에는 상여금을 청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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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 야간수당, 휴일근무수당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8시~17시까지 근무입니다.17시~22 야간 : 시급*근로시간1.522~06 연장+야간 : 시급근로시간206~08 야간 : 시급*근로시간*1.5이렇게 하는게 맞는지요.일요일근무시 기본1.5에 야간추가면 0.5 더해주나요??>> 17시~22시, 06시~08시 근무는 야간이 아니라 연장근로입니다. 주휴일인 일요일에 근로한 때에는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2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올해부턴 빨간날 일하면 1.5배를 추가로 지급해야한다고 하던데요그럼 3.1절에 근무했다면 기본근무 1에 1.5를 더해서 지급해야하는건가요??>> 네, 8시간 이내 근무시 1.5배를, 8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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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퇴사 통보받았어요 30일 임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 사용자로부터 퇴직을 권고받아 이직하거나 해고된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또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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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연차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종전 행정해석은 1년간(365일)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그 중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가 주어지는데, 만약 1년(365일)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연차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그 15일분의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 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을 변경하였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변경된 행정해석을 적용하여 비례하여 부여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이나,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되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규정이 없을 때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므로 비례하여 부여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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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계산시 질문입니다. 노무사님 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전자(일할계산한 방식)의 방법으로 급여를 지급하더라도 무방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1주에 결근한 날이 있다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2일분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250만원/해당월일수*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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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운영 사업체에서 가족 고용보험가입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동거하는 친족은 사용종속관계 즉,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관계가 부정되기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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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입니다 계약서와 주휴수당등 여러가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게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을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한, 사용자는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 지급 및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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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계산법이 이게맞나요 수습기간을 왜떼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매월 170만원씩 고정된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경우에는 "170만원/28일*8일=485,714원(세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수습'은 정식채용을 전제하는 것이므로 수습계약을 별도로 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수습에 관한 근거규정이 없다면 정식사원으로 채용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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