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계산법이 이게맞나요 수습기간을 왜떼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매월 170만원씩 고정된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경우에는 "170만원/28일*8일=485,714원(세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수습'은 정식채용을 전제하는 것이므로 수습계약을 별도로 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수습에 관한 근거규정이 없다면 정식사원으로 채용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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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 주52시간근무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40 시간과 상관없이 12시간이상 초과근무를 할수없는건가요??>> 아닙니다. 연장근로를 포함한 1주 52시간을 초과했는지 여부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특정 주에 휴일/휴가 등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은 근로시간 수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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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0~07:00 근무 후 07:00~11:00 연장근무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당사자간의 합의는 근로관계의 당사자 즉, 사용자와 근로자 개인간의 합의를 말합니다. 이 때, 개별근로자와의 연장근로 합의는 연장근로를 할 때마다 할 필요는 없으므로 근로계약 등으로 미리 약정할 수 있습니다(대법 2000.6.23, 98다54960). 따라서 근로계약 등에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는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1일 2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다만,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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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사유를 불문하고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잔여연차휴가일수*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 권고사직은 회사에서 먼저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하며,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가 아닙니다. 따라서 권고사직한 때에는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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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만료일날에 사직서 싸인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일단, 퇴직사유를 불문하고 해당 업체에서 계속해서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에 따르면 근로기간이 1년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단,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함).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사직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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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근로 수당시 소득세3.3%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로를 통해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세 3.3%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연장근로수당 또한 근로를 통해 발생한 소득이므로 3.3%가 아닌 월급여액에 합산하여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 4대보험료를 공제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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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와 단시간근무자 차이점과 세금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는 자신의 이름으로 사업을 독립적으로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하며, 단시간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한 유형으로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기간제법 제2조제2호). 따라서 단시간 근로자는 사업소득세 3.3%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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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제 실수로 인한 손해에 대해 월급에서 깐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할 것이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해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 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의 본문에 위반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임금전액지급의 원칙에 비추어볼 때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는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 2001.10.23, 2001다25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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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전역 후 근로계약서 없이 알바중인데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군인은 군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장 입장에서는 군인신분으로 근로한 사실을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와는 별개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주어야 하며(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동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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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일 계산식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월26일이 토요일이라서 근무일수를 25일로 해야할지, 주말까지 포함한 27일로 계산을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3백만원/28일*25일"로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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