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일 유급지급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월 28일 출근했고 3월 1일은 휴무인데..퇴근 후 그 알바생이 개인사정으로 이번주까지만 일을 해야한다네요..3개월 계약했는데..그럼 급여 계산시 2월 28일, 3월 1일(유급휴일), 3월 2일~4일, 3월 5일(무급), 3월 6일(유급휴일)이렇게 4일 근무를 6일 근무한걸로 계산해서 지급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그만 출근하라고하고 2월 28일, 3월 1일(유급휴일) 이렇게 2일치만 주면되는건가요?>> 퇴사일을 마지막 근로일 다음날인 3.5로 한 경우에는 2.28/3.2/3.3/3.4에 근무한 4일과 3.1에 유급으로 쉰 날 1일을 포함한 5일분의 임금을 지급하면 되나, 3.7 이후로 한 때에는 주휴일을 포함한 6일분을 지급하면 됩니다. 즉, 퇴사일을 언제로 하느냐에 따라 주휴수당 지급여부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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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 채용취소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채용내정에 있어서 근로계약의 성립시기는 지원자가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것을 청약으로 사용자에 의한 채용내정통지를 승낙으로 보아햐 하므로, 근로계약은 채용내정 통지(합격통보)를 발송한 때 성립합니다.따라서 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계약의 해지 즉,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일 경우에만 해당).따라서 '정당한 이유'없이 채용내정을 취소하거나, 근기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면 이는 부당해고로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채용내정을 통지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내정취소를 한 때에는 불법행위가 성립하며,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가 정식채용되기를 기대하면서 다른 취업의 기회를 포기함으로써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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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업종보건직종사자11시간휴식후근무개시에대해????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주휴일을 보장해야 하는데, 1회의 휴일이란 원칙적으로 0시부터 24시까지의 달력상의 하루를 의미하나, 교대작업 등 근무형태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계속해서 24시간의 휴식을 취하도록 하면 됩니다(기준 1455.9-6327,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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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처분끝난이후에 육아휴직신청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징계처분을 받았다고 하여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즉, 육아휴직은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휴직제도이므로,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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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투잡을 회사에서 알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4대보험은 주 15시간 이상 월 60시간 이상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한달에 월,화 12시간씩 1주일에 24시간 근무만 하면 월60시간 이상에는 포함이 안되는것인데이 경우에도 4대보험 가입이 의무가 되나요?>>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4대보험 가입대상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질문자님의 1주 소정근로시간은 24시간이 아니라 16시간(1일 8시간*2일)으로서 4대보험 가입대상입니다. 2. 업체를 두군대 정도 알아봐서 일주일은 택배상하차, 일주일은 공장일당직을 하려고 하는데(두 군대 전부 일급 당일지급이나, 익일지급입니다)두군대 같이 주15시간,월60시간 인지 한군대만 주15시간, 월60시간으로 4대 보험을 적용하는지궁금합니다.>> 업체가 다르면 각각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해야 합니다. 3.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은 가입이 된다고 하는데 이 경우에는 현직장에서 이 사실을 알 수 있을까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겸직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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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입사일부터 퇴사일 전까지 기간에 대하여 지급해야 하므로, 퇴사일을 28일로 정한 때에는 27일까지 재직기간으로 보고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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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경비 1년 근무 10일 전에 재계약?!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전에 재계약을 제안하는 것은 근로계약의 해지통보가 아니므로, 4.10까지 근로하여 퇴사할 때에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재계약을 체결하여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도 연장된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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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근무 52시간근무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 52시간제란,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에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를 합산한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금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따라서 1주 54시간을 근로한 경우 법 위반이나, 근로기준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1주 12시간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총 60시간, 40+12+8). 단, 이는 2022.12.31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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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형인데 급에총액의 범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제1항). 따라서 매월 지급되는 기본급 480만원 뿐만 아니라, 식대, 교통비, 성과급 등이 계속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의하거나 또는 관행 관례에 따라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시간외수당과 함께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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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게 고지없이 직무수당 삭감, 문제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부서가 이동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기존의 임금수준을 저하시킬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부서에 직무수당이 적어 임금총액이 줄어든 경우에는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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