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다니면 다닐수록 마이너스여서 퇴사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직이란 근로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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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조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작년 3.2부터 올해 3.1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무급휴직한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해당 기간은 근로관계가 정지된 기간이므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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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에 미달되는데 얼마를 더 소급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기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월, 목요일 중 1회 근무 시 연장근로 1시간이 발생합니다. 즉, "1시간*4.345*1.5*통상시급"만큼의 연장근로수당이 별도로 책정되어야 합니다. 다만, 월급여액 자체만으로 보았을때에는 최저임금에 미달하지는 않습니다. 월 급여액을 1,940,000원으로 책정한 경우에는 상기 근로계약서를 다음과 같이 수정해야 해당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면서 최저임금 이상의 근로계약으로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월 기본급: 1,876,601원 (주휴수당 포함 월 193시간 기준)- 월 연장근로수당: 63,399원(1시간1일4.345주*1.5= 7시간 기준)- 월 급여액: 1,94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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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1차 실업 인정일 교육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학습 완료라고 뜨면 학습이 된거죠????? 끝난거죠???완료된 상태면 학습중 과정으로 한개 더 떠도 상관 없나요????>> 수급자는 매 1~4주마다(최초 실업인정은 실업신고일로부터 2주 후)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취업, 컴퓨터 활용능력 등을 고려하여 고용센터에서 온라인 실업인정 대상자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신청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혹은 < 고용보험 모바일 앱 => 실업급여 => 실업인정신청 > 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실업인정일 당일 17:00까지 전송하면, 고용센터 담당자의 실업인정을 통해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학습 완료로 뜨고 수료라고 표기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정상적으로 실업인정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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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알바했던 알바생입니다. 최저시급을 받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폐기된 음식을 먹는 행위는 별론으로 하고(더욱이 사장에게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논할 이유가 없음),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에 따른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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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로인한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 2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해당 사유는 단순히 거주지를 이전한 것이고, 통근이 곤란한 사유가 8개월 동안 지속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근무하였다는 사정이 있었다는 점에서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로 볼 수는 없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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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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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 근무중입니다. 자진퇴사이지만 실업급여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 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질병·부상으로 인한 이직의 정당한 이직사유 여부는 발병일·진단일, 질병·부상의 정도, 이직일까지의 치료내용, 사업장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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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대상인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시 정규직/기간제 구분을 하는 것은 단순참고용일 뿐 정규직으로 체크하였다고하여 기간제 근로자가 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실제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한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미리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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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연차 0개 일때 월급을 떼고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발생한 연차휴가일수보다 더 많은 연차휴가를 사용한 때에는 초과한 휴가일수만큼을 월급여액에서 공제하여 지급하거나 추후에 발생할 연차휴일수에서 이를 차감하여 부여할 수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토요일에 근로하지 않을 때에는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여 소정근로일 및 임금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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