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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격 구조 단계를 수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상기 질의 내용은 인사ㆍ노무(임금ㆍ급여)의 전문적 지식을 요하지 않으므로 답변이 제한됩니다. 경제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경제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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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친구의 부탁으로 근로를 제공한 사업장에서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9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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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4 비자 외국인 직원 채용 시 기본급 외 복리후생 혜택 제공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F-4 비자의 경우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하며(고용보험은 임의가입), 그외 법정외복리후생은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국적을 이유로 복리후생 등 근로조건에 대하여 차별적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6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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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제 근무에 관하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추석연휴, 설연휴 등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므로 그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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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에 퇴사일 미기재 후 재출했는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6.30.까지 근무하고 7.1.자로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킨 때는 해고이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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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여름휴가기간이없이 연차쓰라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여름휴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 규정이 없으면 여름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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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합병시 구조조정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인수합병 등으로 인원을 감축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정당성 요건(긴박한 경영상 필요, 해고회피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른 대상자 선정,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을 모두 충족해야 정당한 이유있는 해고로서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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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부당해고 질문 (노무사 상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없이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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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래 특정 요일을 제외한 다른 날에 초과근무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장근로를 근로자 동의없이 강요할 수 없으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자가 동의하더라도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29
4.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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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기근로자 연장수당(주말알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는 바,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1일 8시간을 초과했으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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