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공휴일 근무수당 받지 못했어요. ㅠ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1년 당시 상시 30인 미만 사업장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공휴일 및 제3조 대체공휴일은 유급으로 보장하는 휴일이 아니므로, 그 날 근로는 통상근로에 해당하여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지 사용자가 재량적으로 지급할 수는 있는 것이므로 특정 근로자에게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였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특정 근로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 것은 차별적 처우로 볼수도 있을 것이나 다른 사정에 의해 지급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으므로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이를 확인할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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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이전 실업급여 신청이 3월 이사 6월 퇴사인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2년 3월 7일에 회사가 이전을합니다 (사업자 등록증은 추후에 발급예정)이전후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이 넘고,2022년6월말까지 근무를 하고싶은데 실업급여 사유가 될까요?3월이전 6월 퇴사 시기가 가능할까요?>> 구직급여 수급자격 판단은 고용센터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가장 정확한 답변을 얻고자 한다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통상 사업장이 이전한 시점부터 1개월 이내에 이직하여야 해당사유로 인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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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기본급과 수당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기본급 1,802,200 원이고 주휴수당 상여 식대를 합쳐서 공제전 금액이 212만원정도인데 기본급이 최저임금이 안되어도 공제전 금액이 최저임금 이상이면 합법인가요? 그리고 상여랑 주휴수당 100,000원이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따로 수당처럼 되어있는데 이것도 합법인가요?>>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무 시 "기본급+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주휴수당+식대 중 38,289원(1,914,440*0.02)을 초과하는 금액"이 1,914,440원 이상인 때에는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또한, 주휴수당을 별도로 구분하여 표기하여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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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이 포함된 포괄임금제 일경우 퇴직후 연차수당을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계약서 연봉에 연차 수당이 포함되어있다고 명시 되어있는경우(급여명세서에는 연차수당 항목이 없음) 이경우에는 연차 수당을 신청 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계약서상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포함된다라고만 기재되어 있고 구체적인 액수 및 계산방법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포괄임금제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계약서 연봉에 연차 수당이 포함되어있다고 명시가 안되어있는경우 (급여명세서에는 연차수당 항목이 없음) 이경우에는 연차 수당을 신청 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1번 답변과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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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출근 해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 입장에서는 인건비 처리를 위해 주민번호를 알려달라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두고 부당요구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으며, 동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부당해고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대하여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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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연차갯수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회계일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 바, 2021.2.4~2022.3.31까지 근무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021.2.4~2022.1.3(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매월 4일에 총 11일)-2021.2.4~2022.2.3(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2.2.4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따라서 2022.3.31까지 근무하는 경우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총 연차휴가일수는 26일입니다(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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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 휴가 발생(연차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2019.7.4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최초 입사한 날부터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하는 바, 회계일 기준으로 산정 시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월단위 연차휴가는 총 11일이며(8.4/9.4.....2020.1.4/2.4...6.4에 1일씩 발생), 2019.7.4~2019.12.31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0.1.1에 7.4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2020.1.1~2020.12.31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1.1.1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2021.1.1~2021.12.31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2.1.1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2022.4.15에 퇴사할 경우 발생한 연차휴가 총 48.4일(11+7.4+15+15) 중 기 사용한 41일을(4+22+15) 차감하면 잔여연차휴가일수는 7.4일입니다. 다만,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되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여야 할 것이며, 이때에는 잔여연차휴가일수가 없습니다(41일-41일=0).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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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포괄임금) 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은 08시부터 17시까지이고, 야간근로시간은 22시부터 다음 날 06시까지입니다. 따라서 직무의 특성상 야간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통상임금을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야간근로수당을 별도의 항목으로 구성하는 것은 타당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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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주민등록등본 제출할 때?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8일부터 카페 알바를 하는데요보건증,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지참하고 저 날 오라고 하셨거든요알바가 처음이라 그러는데 주민등록등본 정보는 다 제시되어야하나요?가족들 정보까지 다 나와있으니까 괜히 찝찝하네요..ㅠ가족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가려도 되겠죠?>> 4대보험 신고 및 세금신고와 관련하여 근로자 본인의 주민등록번호 전체를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와 무관한 가족의 주민등록번호의 정보는 필요치 않으나,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과 관련해서는 피부양자 주민등록번호를 알아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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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신고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상기 내용에 따르면 나이가 많은 직장 동료가 신체적 접촉을 하고, 따돌림하는 행위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한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을 구비하여 회사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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