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내일배움카드로 대형운전면허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민내일배움카드 국비 교육을 하고 싶은 교육기관은 NCS에 맞게 편성하여 직업능력 심사 평가원으로 부터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현재 자동차 운전 관련 대형 면허 교육과정을 국비로 승인 받은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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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회사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급과 협력사과의 관계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성과급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취업규칙 등에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다만, 물량팀 직원도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등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대우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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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고 있는데한시적 긴급지원 재난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했으나, 4차 재난지원금 등 코로나19 피해 지원금을 받지 못한 위기 가구를 대상으로 생계지원금 50만원을 1회 한시적으로 지급합니다.한시생계지원금은 재난지원금의 일환으로 지급되는 것이기에 실업급여와 동시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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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제조건이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조건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되어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다만, 사업주가 통근편의 제공, 숙소 제공 등의 보완조치를 취하여 통근시 왕복소요시간이 3시간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위 사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업주가 통근차량을 제공하거나 숙소를 제공하여 통근소요시간이 왕복 3시간 미만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예외적으로 회사가 통근차량을 제공하거나 숙소를 제공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외사항들로 볼 수 있는 것은 배우자와의 동거 또는 배우자, 자녀 또는 기타 부양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경우, 또는 통근차량제공,숙소제공으로 인해 3시간미만의 소요시간이 소요되더라도 기타 교통비,식사 등으로 인해 임금의 상당부분이 이에 소요되어, 결과적으로 임금수준이 하향되는 경우 등입니다.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발적 이직한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하며, 지급받지 못한 경우는 이직일까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이어야 하고,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는 체불하였으나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최종적인 판단은 고용센터에서 진행되오니 위 내용 참고하시어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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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관련 질문드려요ㆍㆍ도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에 대한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기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 2015.10.29, 2014다46969).다만, 근로계약에서 근로자가 수행해야 하는 업무내용 및 업무장소를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에 대한 전직처분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업무내용 및 업무장소를 특별히 정하지 않았더라도 전직처분의 업무상 필요성과 전직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측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 등의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아야 됩니다.각 근로자별 해당 업무내용 및 업무장소가 특별히 한정이 되어있는지 확인하시고, 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는 전직처분을 할 수 없을 것이며, 한정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전직처분이 보복의 목적으로 이루어졌거나, 근로자의 불이익이 업무상의 필요성에 비해 통상적으로 감수해야 할 정도로 벗어나 현저한 경우에는 권리남용에 해당되어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을 것입니다. 만약, 해당 전직처분이 부당할 경우 근로자가 전직명령을 거부하더라도 징계처분을 할 수 없을 것이나, 정당한 전직처분인 경우에는 근로자가 전직명령 거부 시 징계처분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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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배움카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민내일배움카드란?- 실업, 재직, 자영업 여부에 관계없이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이 가능하고 훈련비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하며 직업능력개발 훈련이력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제도입니다.신청자격- 누구나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가능- 다만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졸업예정자 이외 재학생, 연 매출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기업 근로자(45세 미만)·특수형태근로 종사자는 제외*출처: 직업훈련포털 HRD-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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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입원시 유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근로자 개인사정에 따른 것이므로 취업규칙 등에 병가 규정 등이 있어 유급으로 처리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해당 기간에 대하여는 무급으로 처리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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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이 손해배상청구 및 고소하겠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단순 착오에 의한 기재로 보아 문제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겨우 5점 차이).2. 1번 답변과 동일합니다.3. 질문자님의 실수가 너무 잦은 사실, 이로 인해 회사에 막대한 손해을 끼친 점을 사용자가 입증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으나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걱정하지 마시고, 별도로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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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 30인 이상의 기준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근로자'는 상용/일용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사실상 고용된 모든 근로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사업주와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는 모두 상시 근로자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파트타이머를 포함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공휴일 근로 시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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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기간 3개월은 재직근무에 포함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직이란, 직장에 소속되어 근무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므로 근로관계가 정지된 기간인 출산휴가기간은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이 아니므로 재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휴직 또는 휴가기간 중에는 명절휴가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출산휴가 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도 명절휴가비를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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